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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겨울철 누수 · 화재 · 간판 사고, 보험이 안 되는 경우 — 금감원 분쟁 사례로 보는 체크리스트

열손사· 조회 0
겨울이면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 난방기기 화재, 강풍에 넘어진 간판 사고가 몰리고, 그 뒤를 보험 분쟁이 따라온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겨울철 분쟁 사례를 보면 유형은 해마다 거의 같고, 대부분 가입 내용이나 책임 관계를 미리 확인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 보험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관 요건에 걸리는 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핵심만 먼저 - 전셋집 매립 배관이 터진 누수는 임대인 책임으로 보아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 집주인 보험은 2020년 4월 전후 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 주택 보장 여부가 갈린다 - 이사 뒤 보험증권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새집 사고는 보상받기 어렵다 - 구조 변경 · 장기 휴업을 알리지 않으면 화재 보험금 전액이 거절될 수 있다 - 입간판은 보험목적물로 적어 두지 않으면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서 빠진다 누수 — 누구의 책임인가가 먼저다 가장 흔한 분쟁은 전셋집이다. 한파로 벽 속 매립 배관이 얼어 터지고 아래층에 물이 샌다. 세입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지만 거절된다. 이 보험은 가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데, 매립 배관처럼 건물 구조에 속하고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 책임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으니 세입자 보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때는 집주인 쪽 보험이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험에 들어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준은 2020년 4월이다. 그 전에 가입한 계약은 집주인이 직접 사는 집만 보장하고, 그 뒤 가입분부터 임차인이 사는 집도 보장할 수 있다. 오래전에 든 보험이라면 세를 준 집의 누수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가입 시기와 증권에 적힌 주택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도 함정이 된다. 보험은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라 증권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A아파트에서 가입한 뒤 다른 집으로 옮기고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가 새집에서 누수가 나 보상이 거절된 사례가 있다. 내 집 수리비는 또 다른 문제다. 배상책임보험은 남의 집 피해를 물어 주는 보험이라 내 집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을 따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도 급 · 배수 파이프에서 샌 경우만 본다. 외벽 균열이나 방수층 손상처럼 건물이 낡아 생긴 누수는 제외되는 일이 많다. 화재 — 알려야 할 변화를 알렸는가 사업장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지의무를 기억해야 한다. 건물 구조를 바꾸거나 증축 · 개축할 때, 15일 이상 수선할 때,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할 때는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나면 보험금 전액이 거절될 수 있고, 법도 통지의무를 어기면 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간판 — 증권에 적혀 있는가 강풍에 입간판이 넘어져 손님 차를 망가뜨렸고, 가게 주인은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했다. 결과는 거절이었다. 간판이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깥에 따로 세운 입간판이나 독립 설치물은 가입할 때 목적물로 분명히 적어야 보장된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 누수 원인이 내 관리 범위인지, 건물 구조(임대인 책임)인지 - 집주인 보험의 가입 시기(2020년 4월 전후)와 증권상 주택 - 보험증권 주소가 지금 사는 집과 같은지 - 내 집 피해인지 남의 집 피해인지, 그에 맞는 보험이 있는지 - 구조 변경 · 수선 · 휴업을 보험사에 알렸는지 - 간판 · 시설물이 증권의 보험목적물에 들어 있는지 정리하면 겨울철 분쟁의 공통점은 사고 자체보다 계약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서 결과가 갈렸다는 것이다. 배상책임은 법률상 책임이 있을 때만, 주택은 증권에 적힌 주소와 가입 시기대로, 화재는 통지의무를 지켰을 때만, 시설물은 목적물로 적혀 있을 때만 보장된다. 보험에 들었는지보다 무엇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를 사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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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