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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배달 시작하고 오토바이 탄 걸 안 알렸다는데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구상권맞은너구리· 조회 30
3년 전에 상해보험을 들었고 그땐 사무실 다녔어요. 작년부터 부업으로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는데 보험사에 따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배달하다 넘어져서 청구했더니 이륜차 운전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깎겠다고 해요. 가입할 때 오토바이 타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었어요. 약관 받은 기억도 흐릿하고요. 설명을 안 들었으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글을 봤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사고 난 날도 배달 콜 받아서 가던 중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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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약관정독하는민원인68

가입은 대면이었나요, 전화였나요? 전화면 녹취가 남아 있어서 확인이 빨라요.

구상권맞은너구리

전화로 했어요. 녹취 달라고 해 볼게요.

워라밸찾기

두 가지 의무를 구분하면 정리가 돼요. 가입 후 위험이 바뀌면 알릴 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가 생기는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를 알릴 사항으로 적고 있어요. 조항 풀이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가입 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져요.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 설명이 없었다면 회사가 약관의 이륜차 통지 조항을 근거로 삭감하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 가입 전화 녹취 사본을 요청해 이륜차 관련 안내가 있었는지 들어 보고,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 이 내용이 따로 강조돼 있었는지도 보세요. 설명했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사항이라, 녹취가 없거나 안내가 빠져 있으면 그 점을 이의서에 적습니다. 다만 약관 조항이 빠져도 상법의 통지의무가 남는지는 별개 문제라 따로 봐야 해요. 지금은 녹취 사본 요청이 첫 번째예요.

구름

판례가 최근 한 번 더 정리됐어요. 대법원 2020다291449는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 조항에 따른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어요. 분조위도 녹취에 이륜차 통지 설명이 없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삭감이 부당하다고 본 적이 있고요(제2011-11호). 그런데 대법원 2024다289680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약관 조항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상법 제652조 제1항(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알릴 의무)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라서 법정 통지의무 해태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설명 못 들었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법 요건을 따로 따지게 됩니다. 상법 쪽 요건의 핵심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알았는지"예요. 배달의 빈도와 기간, 오토바이 용도(배달 전용인지), 청약서에 오토바이 관련 질문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인식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이의서에는 설명의무 쟁점과 상법 제652조 쟁점을 나눠 쓰고, 배달 시작 시점과 운행 빈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구상권맞은너구리

청약서 다시 보니 오토바이 질문은 없었어요. 그럼 상법 쪽은 제가 알았는지가 문제인 거네요.

약관에짓눌린청구인77

삭감이면 삭감 비율 계산서도 같이 달라고 하세요… 무슨 요율로 깎았는지 봐야 나중에 비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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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