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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 직업 · 직무 변경, 이륜차 · 전동킥보드 사용, 위험의 현저한 증가(상법 제652조), 위반 시 해지 · 삭감, 인과관계, 통지 방법,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판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계약 뒤 직업이 바뀌거나 이륜차 · 개인형 이동장치를 계속 쓰게 되는 등 위험이 뚜렷이 커졌으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험료율 비율에 따른 보험금 삭감이 문제 된다. 다만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 · 삭감할 수 있고,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가 무관하면 보험금은 따로 따지며,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내세울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핵심 정리

  • 알릴 것: 직업 · 직무 변경, 운전 목적 · 운전 여부 변경, 이륜차 · 전동킥보드 계속 사용
  • 방법: 위험이 뚜렷이 커진 것을 안 때 지체 없이 우편 · 전화 · 방문 등으로 회사에
  • 고지의무와 차이: 고지는 계약 당시의 사실, 통지는 계약 뒤 생긴 변화
  • 위반 효과: 해지 또는 보험료율 비율(변경 전 ÷ 변경 후)로 보험금 삭감
  • 기한: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 · 삭감할 수 있다
  • 알리지 않은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
  • 통지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으면 그 약관으로는 해지 못함 — 상법 제652조 해지는 따로 판단
  •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원칙적으로 통지 아님 — 회사에 직접 알리고 기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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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알릴 의무란 — 고지의무 · 사고 통지와 무엇이 다른가

상법 제652조 ①은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②는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53조는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때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다.

고지의무와의 경계는 시점이다.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청약서가 묻는 사실을 알리는 의무이고, 통지의무는 계약 뒤에 생긴 변화를 알리는 의무다. 대법원 2024다219766 은 계약 당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은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의 문제이고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으로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봤다. 회사가 어느 조문을 근거로 들었는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달라진다.

보험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무와도 다르다. 상법 제657조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6조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 지체 없이 알리게 하는데, 이것은 사고 뒤의 통지이고 이 글의 통지의무는 사고 전 위험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약관은 보험마다 따로 둔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와 실손 표준약관 제13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5조가 각자 알릴 사항을 열거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이 따로 없다 — 그래도 상법 제652조는 법이 정한 의무여서 모든 보험계약에 걸린다.

  •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 계약 당시, 청약서 질문 사항, 고의 · 중과실, 안 날 1개월 · 계약일 3년
  •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 보험기간 중,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를 안 때, 안 날 1개월
  • 위험 증가 자체(상법 제653조)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고의 · 중과실로 위험이 커진 때, 통지와 관계없이 안 날 1개월
  • 사고 발생 통지(상법 제657조 · 표준약관 제6조) — 지급사유가 생긴 뒤의 통지, 다른 의무

무엇을 알려야 하나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의 네 가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5조 ①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변경이 생기면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라고 정한다. 첫째, 보험증권 등에 적힌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 직업 · 직무가 바뀐 경우, 직업이 없던 사람이 취직한 경우, 현재 직업을 그만둔 경우다. 둘째, 증권 등에 적힌 운전 목적의 변경(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등). 셋째, 운전 여부의 변경(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등). 넷째,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다.

말의 뜻도 약관이 정한다. 약관의 표는 직업을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기간(예: 6개월 이상) 계속 종사하는 일로,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생 · 미취학아동 · 무직처럼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자리로 적고,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맡은 일로 적는다. 이륜차 항목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고,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빠진다.

다른 보험은 대상이 다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는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체결, 양도, 건물 구조의 변경 · 개축 · 증축이나 계속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계속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위험이 뚜렷이 변경된 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을 받게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5조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 차종 · 구조 등의 변경, 위험물 적재,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게 한다.

  • 직업 · 직무가 바뀌었다 · 취직했다 · 그만뒀다
  • 자가용으로 쓰던 차를 영업용으로 쓰게 됐다(또는 반대)
  • 운전하지 않던 사람이 운전을 시작했다(또는 반대)
  • 오토바이 · 스쿠터 · 전동킥보드 등을 일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계속 쓰게 됐다
  • 화재보험 — 구조 변경,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공실 · 휴업, 용도 변경, 이전

위험의 "현저한" 증가란 — 판례의 기준과 "안 때"

모든 변화가 통지 대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다62318 은 상법 제652조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라고 봤다(95다25268 이 같은 개념을 밝혔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① 2호도 해지 사유를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좁힌다.

"안 때"도 좁게 본다. 같은 판결과 2013다217108 은 안 때를 상태의 변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안 때라고 봤다. 2012다62318 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 운전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점, 면허 취득 뒤 이미 사고를 당한 점을 들어 계약자 쪽이 오토바이 운전이 현저한 위험 증가라는 것까지 알았다고 보고 해지를 인정했다. 반대로 2013다217108 은 대학생이던 피보험자가 방송장비대여업에 종사하게 된 사안에서 그것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거나 위험 증가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도 같은 방향이다. 제2016-8호는 체육대학 진학을 일반인이 현저한 위험 증가로 알기 어렵고 회사가 직업분류표나 구체적 예시를 교부 · 설명하지 않았다며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제2016-17호는 공장 화재보험에서 설비 철거 작업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회사의 인수지침 · 요율이 업종과 건물 구조로 정해질 뿐 그 작업으로 달라지지 않았고 같은 사유로 인수를 거절한 예도 없다며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회사가 위반을 주장하려면 인수지침 · 요율 같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계속적 사용"의 경계도 다퉈진다. 대법원 2020다291449 는 이륜차 통지 대상이 계속적 사용이어서 일반인은 자기 운전이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다룬 분쟁조정 제2010-57호는 그 특약이 직업 · 직무 · 동호회 등 주기적 사용에만 붙고 일회적 사용은 제외된다고 봤다.

위반하면 — 해지, 그리고 보험료율 비율에 따른 삭감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① 2호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급사유가 생긴 뒤에 해지한 경우에는 제16조 ⑤가 제15조 ④ 또는 ⑤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다 — 그래서 사고 뒤의 위반은 전액 거절보다 비례 삭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삭감의 산식은 약관에 있다. 제15조 ④는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위험이 증가하기 전 요율의 증가한 뒤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되,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④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한다.

이런 삭감은 해지의 한 형태로 다뤄진다. 대법원 2002다63312 는 직업 변경 미통지를 이유로 한 감액이 감액 부분에 관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실질이 같아 해지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봤고, 2013다13474 도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삭감을 일부 해지로 보아 해지 제한 조항을 적용했다. 약관 문언이 범위를 정하기도 한다 — 2012다62318 은 비례 삭감 조항이 직업 · 직무 변경에만 적용되도록 적혀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알리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제15조 ③은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돌려준다고 정하고, 화재보험 제16조 ②도 위험이 감소하면 차액보험료를 돌려준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29호는 할증 사유였던 특별한 위험이 소멸하면 약관에 규정이 없어도 상법 제647조로 그 뒤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해지 — 표준약관 제16조 ① 2호(뚜렷한 위험 증가 + 고의 · 중대한 과실)
  • 사고 뒤 해지 — 제16조 ⑤ → 제15조 ④ · ⑤의 비례 삭감으로 지급
  • 삭감 산식 — 변경 전 요율 ÷ 변경 후 요율, 증가된 위험과 무관한 사고는 원래대로(제15조 ④)
  • 삭감도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등 해지 요건 적용(2002다63312 · 2013다13474)
  • 위험이 줄었으면 — 보험료 감액 · 정산금 환급(제15조 ③, 상법 제647조 · 제2010-29호)

해지 · 삭감에도 기한이 있다 — "안 날부터 1개월"

상법 제652조 ①의 해지는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야 하고, 표준약관 제15조 ⑤의 삭감 통보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다. 대법원 2005다38713 은 상법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 해지가 1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라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반대로 2012다62318 은 회사가 손해사정보고서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해 기간을 지켰다고 봤다.

"안 날"의 증거로 손해사정 보고서가 자주 쓰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학생으로 가입한 뒤 배달 주방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직업 변경 미통지는 위반이지만 회사가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이를 알고도 1개월을 넘겨 비례보상 합의를 했고 그 뒤에도 같은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며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봤다. 일회성 이륜차 탑승은 면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고 받은 합의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회사가 처음부터 알았다는 주장은 계약자 쪽이 증명한다. 대법원 2013다13474 는 공무원으로 가입한 뒤 화물차 운전기사가 된 피보험자가 같은 회사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보험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직업 변경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상법보다 쉽게 해지하게 만든 약관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 2000다70156 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척기간도 없이 무제한 해지권을 주는 보증보험 약관을 상법 제652조 · 제653조보다 해지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며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로 무효라고 봤다.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가 무관하면 — 인과관계

해지와 보험금은 따로 움직인다. 상법 제655조 본문은 사고가 난 뒤라도 제652조 · 제653조에 따라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약관은 증명하는 쪽을 다르게 적기도 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⑥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15조 ④ 단서도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반면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0조 ⑤는 손해가 위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하면 보상한다고 적는다. 가입한 약관의 문언부터 확인하는 이유다.

판단축은 알리지 않은 위험과 이번 사고가 같은 위험에서 나왔는가다. 이륜차 사용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가 이륜차 운행 중에 생겼는지,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가 새 직업의 작업 중에 생겼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사고 경위서 · 출동 기록 · 근무 기록이 그 자료다.

통지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 설명의무와 상법 제652조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으로 판단돼 왔다. 대법원 2009다91316 은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고, 2013다217108 은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이 상법 제652조의 위험 변경 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법령을 되풀이한 정도가 아니며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 조항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2020다291449 는 계약자가 전에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고 청약서 운전 질문에 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인식과 그것이 통지 대상이 되고 해지 사유가 된다는 인식은 다르다고 했다.

분쟁조정도 같다. 제2011-11호는 전화로 가입한 계약의 녹취에 직무 변경 안내만 있고 이륜차 통지 설명이 없었다며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삭감을 부당하다고 봤고, 제2016-8호는 직업분류표를 교부 ·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결정적 사정으로 들었다. 2005다38713 도 오토바이 운전자 지급 제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러나 약관을 못 쓰게 돼도 상법은 남는다. 대법원 2024다289680 은 이륜차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상법 제652조 ①의 적용까지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법정 통지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 조항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98다32564 도 자동차 구조변경 통지 조항은 상법 제652조를 부연한 정도여서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때 상법 해지에는 상법의 요건이 그대로 붙는다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됐을 것, 계약자 · 피보험자가 그것을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안" 때일 것, 회사가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것, 그리고 제655조의 인과관계다. 약관에만 있는 비례 삭감 산식은 약관이 빠지면 쓸 근거가 없어진다. 그래서 설명 여부와 상법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다툰다.

  • 청약 녹취 · 상품설명서에 통지 조항(직업 변경 · 이륜차) 설명이 있었나
  • 직업분류표 · 직업급수 안내를 받았나(제2016-8호)
  • 회사가 약관 조항과 상법 제652조 중 무엇을 해지 사유로 들었나(2024다289680)
  • 상법으로 해지한다면 — 현저성 · 계약자의 인식 · 안 날부터 1월 · 인과관계

어떻게, 누구에게 알리나 —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통지의 방법은 약관마다 다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리면 되고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는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라고 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5조는 알리고 승인을 받으라고 한다. 통지를 받으면 회사는 계약 내용을 바꾸고(제15조 ②) 보험료를 정산한다.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통지가 아니다. 대법원 98다32564 는 모집인에게 장착 예정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봤고,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다고 봤다. 상법 제646조의2 는 보험대리상에게는 통지 등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을 주지만,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 수령(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과 증권 교부 권한만 준다. 가입을 받은 사람이 어느 쪽인지가 효과를 가른다.

다만 설계사를 거친 말이 회사에 실제로 닿았다면 달라진다. 대법원 2022다238633 은 같은 회사에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있던 계약자가 운전자보험 증권의 직업이 잘못 적힌 것을 보고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고 회사가 이를 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하고 운전자보험의 직업과 보험료를 바꾼 사안에서, 서면이 아니었어도 상해보험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봤다. 여러 계약의 통지 이행 여부는 계약 내역, 알린 내용과 경위, 회사의 처리 경과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같은 회사에 영업용 화물차보험을 들었을 뿐 직업 변경을 알린 적은 없던 2013다13474 와 결론이 갈린 이유다.

  • 회사 콜센터 · 앱 · 지점으로 직접 알리고 접수 일시 · 상담 기록을 남긴다
  • 설계사를 거쳤다면 문자 · 메신저로 남기고, 회사 반영 여부(증권 직업란 · 보험료 변경)를 확인한다
  • 화재보험은 서면 통지와 증권 확인이 약관 요건
  • 같은 회사의 다른 계약에도 반영됐는지 증권을 대조한다(2022다238633)

판례 · 결정례로 본 장면별 정리

통지의무 분쟁은 장면이 비슷해도 약관 문언, 설명 여부, 회사가 안 날짜로 결론이 갈린다. 아래는 판례 · 결정례를 장면별로 묶은 것이다.

  • 대학생 → 방송장비대여업 종사 —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다는 자료 없음, 통지 조항 미설명 → 해지 불가(2013다217108)
  • 체육대학 진학 — 일반인이 위험 증가로 알기 어렵고 직업분류표 미교부 → 위반 아님(제2016-8호)
  • 배달 일 하며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이륜차 통지 미설명 — 약관으로는 해지 못 함(2020다291449), 그러나 상법 제652조 해지 주장은 따로 판단해야(2024다289680)
  • 아들이 면허 취득 뒤 오토바이 사고,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 — 위험 증가 인식 인정, 해지 유효(2012다62318)
  • 공무원 → 화물차 기사, 같은 회사 화물차보험 가입만 — 회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음(2013다13474)
  • 경찰관 → 화물차 기사,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리고 회사가 입력 — 통지 이행(2022다238633)
  • 학생 → 배달 주방 일, 회사가 중간보고로 알고 1개월 넘겨 삭감 합의 — 해지권 포기(제2012-23호)
  • 전화 가입 뒤 이륜차 구입, 녹취에 이륜차 통지 설명 없음 — 삭감 부당(제2011-11호)
  • 공장 설비 철거 작업 — 인수지침 · 요율 불변, 통지 대상 아님(제2016-17호)
  • 화물트럭에 크레인 장착(구조변경), 모집인에게만 알림 — 통지 아님, 상법에 따라 해지 가능(98다32564)

해지 · 삭감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통보서에서 먼저 근거를 찾는다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인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인지, 약관 조항인지 상법 제652조인지, 해지인지 비례 삭감인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다르다. 계약 당시부터 있던 사정을 통지의무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례(2024다219766)가 있다.

다툼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 자료를 붙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결정례들처럼 설명 녹취, 손해사정 보고서 날짜, 인수지침 · 요율 근거가 결론을 바꾼 경우가 많다.

  • 근거 조항 — 고지의무(제651조)인가 통지의무(제652조)인가, 약관인가 상법인가
  • 변경 사실이 언제 생겼고 계약자 · 피보험자가 그것을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알았는가
  • 회사가 안 날 — 손해사정 보고서 · 청구 서류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해지 · 삭감 통보가 도달했나
  • 통지 조항을 설명받았나 — 녹취 · 상품설명서 · 직업분류표 교부
  • 설계사 · 회사에 알린 기록이 있나, 다른 계약에는 반영됐나
  • 알리지 않은 위험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인과관계)
  • 삭감이라면 산식 — 변경 전 · 후 요율, 증가된 위험과 무관한 사고인지

자주 묻는 질문

Q.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는 보험증권 등에 적힌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뀐 경우, 직업이 없던 사람이 취직한 경우,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지체 없이 우편 · 전화 · 방문 등으로 회사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 해지(제16조 ① 2호)나 보험료율 비율에 따른 삭감(제15조 ④ · ⑤)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위험이 줄었으면 보험료 감액과 정산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5조 ③).
Q. 배달 일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걸 알리지 않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이륜차 계속 사용은 표준약관 제15조의 알릴 사항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통지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 약관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2020다291449 · 2009다91316). 그렇더라도 상법 제652조 자체에 따른 해지는 따로 가능하다는 판례(2024다289680)가 있어,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는지,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했는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차례로 다퉈집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녹취 · 사고 경위 같은 자료로 갈립니다.
Q. 전동킥보드도 통지 대상인가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5조 ① 4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계속적 사용에 한하고,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됩니다. 가입 시점 약관의 문언이 다를 수 있어 그 약관을 확인합니다.
Q. 설계사에게 직업이 바뀌었다고 말했는데 통지한 것으로 되나요?
원칙적으로 보험모집인에게는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어 설계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통지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98다32564 · 2006다19672)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가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가 내부 자료에 입력했다면 서면이 아니어도 통지 효력이 있고, 같은 회사의 다른 계약에도 미친다고 봤습니다. 알린 기록(문자 · 메신저)과 회사 반영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Q.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전혀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뒤 해지한 경우 제15조 ④ · ⑤에 따라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로 삭감해 지급하게 하고,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제16조 ⑥)도 있습니다.
Q.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법 제652조 ①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한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표준약관 제15조 ⑤의 삭감 통보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삭감도 일부 해지로 보아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2002다63312 · 2013다13474).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알고도 1개월을 넘겨 한 삭감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봤습니다. 회사가 더 일찍 알았다는 점은 계약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2013다13474)가 있습니다.
Q.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지의무(상법 제651조)는 계약할 때 청약서가 묻는 사실을 알리는 의무이고, 통지의무(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알리는 의무입니다. 해지 기간도 고지의무는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통지의무는 안 날부터 1개월로 다릅니다. 대법원 2024다219766 은 계약 당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은 고지의무 문제여서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Q. 가입할 때 직업 변경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대법원 2013다217108 은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 조항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8호는 직업분류표를 교부 ·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약관을 쓰지 못해도 상법 제652조에 따른 해지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판례(2024다289680)가 있어,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설명 여부는 녹취 · 상품설명서로 확인하고, 그 증명은 회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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