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조기축구 골키퍼 사지마비, 상대 공격수 배상책임 부정 — 운동경기 안전배려의무와 사회적 상당성(2017다203596)

열손사· 조회 0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와 공격수가 공을 다투다 부딪쳐 골키퍼가 목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2심은 공격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은 이를 뒤집었다. 운동경기에는 신체접촉으로 다칠 위험이 본래 들어 있고, 공격수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핵심만 먼저 - 경기 참가자는 규칙을 지키며 상대방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 그 의무 위반인지는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로 판단한다. - 공의 궤적, 두 선수의 진행 방향, 충돌 지점, 규칙 위반 여부와 그 정도, 경기의 내재적 위험을 종합한다. - 부상이 무겁다는 사정 자체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 조기축구회 경기 중 센터링으로 올라온 공을 먼저 차지하려고 골키퍼와 상대 팀 공격수가 경합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려 뛰어올랐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격수와 부딪쳤고, 목척수를 다쳐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골키퍼 측은 공격수가 무리하게 달려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결론 1심은 책임이 없다고 봤다. 공을 두고 다투는 것은 축구에서 흔한 장면이고, 그 과정의 몸싸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규칙을 어겼다는 점도 분명하지 않고, 충돌을 피하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은 반대로 판단했다. 공격수가 무모하게 돌진해 골키퍼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어겼고, 동호회 경기에서는 프로처럼 격렬한 플레이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봤다. 차징 파울에 해당한다는 점도 들었다. 대법원의 출발점, 내재된 위험 대법원은 운동경기에는 본질적으로 신체접촉에 따른 부상 위험이 들어 있다는 데서 시작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은 받아들이고 참가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물론 참가자에게도 의무가 있다.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법은 이를 안전배려의무라고 부른다. 다만 그 의무를 어겼는지는 문제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즉 사회적 상당성을 넘었는지로 가른다. 충돌 장면을 어떻게 봤나 대법원은 공이 어떤 궤적으로 날아왔는지, 두 선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어디서 부딪쳤는지, 규칙 위반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얼마나 중대했는지, 그리고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가진 위험을 모두 놓고 따졌다. 그 결과 공격수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경기 중에 흔히 생길 수 있는 충돌이라는 것이다. 결과의 무게와 책임은 따로 간다 사지마비라는 결과를 두고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의문이 들 수 있다. 대법원은 부상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결과가 심각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져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다. 배상책임을 가르는 요소 판결에서 읽히는 판단 요소는 다섯 가지다. - 종목의 성격: 축구나 농구처럼 몸싸움이 따르는 경기인가 - 당시 상황: 공을 다투던 중이었는가 - 규칙 위반: 분명한 반칙이 있었는가 - 위반의 정도: 고의적이거나 난폭한 수준이었는가 - 사회적 상당성: 통상 받아들여지는 범위를 넘었는가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고의가 있었는지, 경기와 상관없는 폭력이었는지, 명백한 반칙이었는지, 경기의 통상 위험을 크게 넘어섰는지를 먼저 본다. 단순한 충돌이나 경합 중 사고는 책임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어디에 기준으로 쓰이나 동호회 축구, 농구와 풋살의 충돌, 태권도나 격투 스포츠의 부상, 학교 체육시간 사고, 스포츠 시설 안의 부상 분쟁에서 이 판결이 핵심 선례로 인용된다. 동호회 활동이 늘면서 스포츠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다툼도 잦아지는 만큼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정리하면 운동경기는 그 자체로 위험을 품고 있고, 그 안에서 생긴 모든 부상을 법적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법원 2017다203596 판결은 경기의 내재적 위험을 감수하는 범위 안의 행위라면 결과가 사지마비처럼 무겁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 중 사고에서 따질 것은 부상의 크기가 아니라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넘었는지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