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 — 채무불이행 책임이라 불법행위 단기시효가 아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2013. 11.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용사업주(제조업체)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과 파견사업주의 책임(각 손해액의 70%로 제한)이 확정되었다.
쟁점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작업장에서 사출기 이물질을 제거하다 팔이 압착된 경우,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사용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근로자파견업체는 2005. 11. 9. 근로자(원고)를 고용해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의 작업장에서 근로하게 했다. 두 회사는 이 관계를 도급계약이라고 부르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
- 2근로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출근해 제조업체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제조업체의 설비와 재료로 사출작업을 했다.
- 3근무 6일째인 2005. 11. 15. 사출기 안에 손을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다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사출기의 상 · 하 금형 사이에 압착되는 상해를 입었다. 제조업체는 이물질 제거 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사출기의 고장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4근로자가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제조업체는 순수한 도급이라고 다투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 목적의 특정성 · 전문성 · 기술성, 기업으로서의 실체와 독립성,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권 보유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고(2011두7076), 이 관계는 근로자파견이라고 보았다.
- 2사용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피용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보호할 보호의무 ·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위반 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며,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고 했다.
- 3파견근로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서 생기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 제1항도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의무 ·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했다.
- 4따라서 직접 근로계약이 없어도 파견근로자는 그 약정에 근거해 사용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5두 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사용사업주(제조업체)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과 파견사업주의 책임(각 손해액의 70%로 제한)이 확정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사용업체에 청구할 때, 관계의 실질이 파견이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시효 항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의 실질이 순수 도급으로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호, 제35조 제1항,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3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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