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해외 기획여행 중 사고로 다친 여행자 — 국내 후송비 · 체류비 · 통신비는 여행업자의 통상손해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2019. 04. 0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고 패소 부분 중 현지 체류비용 · 국내 환자 후송비용 · 통신비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책임 20% 제한과 여행비용 반환청구 배척은 유지됐다.
쟁점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 정신적 상해를 입은 여행자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 · 현지 체류비 · 국제전화요금이 여행업자의 계약상 주의의무(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인가.
사실관계
- 1여행자(원고)는 2016. 1.경 여행업자(피고)와 여행기간 2016. 3. 9.~18.의 해외 기획여행계약을 맺고 모친 몫을 포함해 3,998,000원을 냈다. 대금에는 여행 종료 후 국내로 귀환시키는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 2호주 · 뉴질랜드 여행 중 2016. 3. 15. 10:30경 피고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원고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귀국을 요청했지만 현지가이드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 3원고는 2016. 3. 17.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섬망 또는 다형성 특성을 동반한 급성 정신병 장애 의심). 담당의사는 정상 회복이 어렵다며 퇴원 · 귀국을 권유했으나, 3. 24. 공항에서 다시 이상행동을 보여 보안요원에게 체포된 뒤 다른 병원에 4. 3.까지 입원했다.
- 4원고의 부친은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항공이송계약을 맺고 국내 환자 후송비용 27,914,100원을 냈다. 원고는 의료진과 함께 귀국해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현지 치료비 1,500만 원 정도는 현지 의료보험 적용 거부나 여행자보험 보장금액 초과 등의 이유로 원고 측이 부담했다.
- 5원심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경미한 접촉사고인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기질적 요인을 참작해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여행비용 반환, 현지 체류비 400 뉴질랜드 달러, 국내 후송비용, 국제전화 통신비 424,492원 청구는 모두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 20% 제한을 유지했고, 여행비용 3,998,000원 반환청구를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했다.
- 2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라고 정리했다.
- 3여행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돼 있고, 상해의 내용 · 정도, 치료 필요성 · 기간, 해외 의료 수준과 의료제도, 언어 장애 · 의료비용 문제에 비추어 현지에서 예정 기간 안에 치료를 마치기 어렵거나 계속적 · 전문적 치료가 필요해 귀국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통상손해에 포함되고 특별손해라 해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 4이 사건은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계약에 포함돼 있었고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국내 후송비용은 통상손해로 볼 수 있고,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도 통상손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고 패소 부분 중 현지 체류비용 · 국내 환자 후송비용 · 통신비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책임 20% 제한과 여행비용 반환청구 배척은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여행 중 사고의 배상 사건에서는 치료비 외에 후송 · 체류 · 통신 비용이 손해 항목으로 다퉈진다. 이 사건에서는 현지 의사의 귀국 권유와 치료 과정의 언어 장애가 판단 자료가 됐다.
- 여행자보험 보장금액을 넘는 현지 치료비를 여행자 측이 부담한 사정이 사실관계에 나온다. 보험 보상과 여행업자의 배상책임은 별개로 검토된다.
- 피해자의 기질적 요인이 손해 확대에 기여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이 사건 20%). 같은 쟁점이라도 상해의 정도 · 현지 의료 여건 · 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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