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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영업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 소득 증빙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된다

열손사· 조회 3
교통사고로 입원한 자영업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하면, 세무서에 신고된 객관적 소득 자료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금융감독원도 한 분쟁조정 사례에서 이 방식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나중에라도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자료를 내면 실제 수입 감소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다. 핵심만 먼저 - 휴업손해는 대인배상 항목이고,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 금액은 산정된 1일 수입 감소액의 85%에 입원 일수를 곱한다. 통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신고 소득 자료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된다. -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 자료다. 휴업손해는 어떤 돈인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하는 동안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을 메워 주는 항목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들어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다. 계산은 1일 수입 감소액을 먼저 정하고 그 85%에 입원 일수를 곱한다. 통원 치료만 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휴업손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입원 기간이 기준이 된다. 분쟁 사례 — 매출이 줄었는데 왜 적게 나왔나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금액 차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사고로 입원한 뒤 실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근거로 큰 금액을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세무서 등에 신고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시중 노임 단가인 일용근로자 임금을 쓴다. 금융감독원도 객관적 세무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의 계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벌이가 많았더라도 그것을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하면 합의금 산정에서 불리해진다는 뜻이다.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인정받으려면 실제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자료를 내야 한다. - 사업자: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고 직후 이런 서류를 갖추지 못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먼저 받았더라도 끝난 것은 아니다. 뒤에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증빙을 보강해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실제 수입 감소분의 85%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 주부: 소득이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가사노동의 가치가 인정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 확인이 필요하다. - 무직자: 사고 당시 버는 돈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수입 감소가 없다고 보아 휴업손해에서 빠질 수 있다. - 자영업자: 실제 수입은 매출 전체가 아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이 기준이다. 자주 헷갈리는 점 - 100%가 아니라 85%다. 실제 감소액 전부가 아니라 85%만 지급하는 것이 표준 약관의 기준이다. - 입원 일수가 곧 기간이다. 휴업손해는 입원 일수에 비례하므로 의사 판단에 따른 입원 기간이 그대로 금액에 반영된다. - 평소 신고가 사고 때 근거가 된다. 소득을 성실히 신고해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그 소득을 인정받을 길이 좁아진다. 정리하면 자동차보험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줄어든 수입을 보상하지만, 그 수입은 서류로 증명된 만큼만 인정된다.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최소 금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하고, 이미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받았다면 증빙을 보강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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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