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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은 그대로 쓸 수 없다 — 특별한 사정 없으면 20일 초과 어렵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2024. 06.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월 22일 전제를 그대로 쓰지 말고 가동일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본 것이 타당한가.
사실관계
- 12015. 12. 18. 13:00경 차량 소유자가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의 보조를 받아 차량 적재함에서 파이프를 내리던 중 파이프가 굴러 떨어져 근로자의 양쪽 다리를 충격했다.
- 2근로자는 좌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을 입었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 155,154,210원, 휴업급여 58,387,420원, 장해급여 54,915,500원을 지급하고, 차량 소유자와 그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사(피고들)에게 구상했다.
- 4원심은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도시일용노임으로 사고일부터 36개월이 지난 2018. 12. 18.까지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는 가동일수도 각종 통계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 2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은 월 25일, 2001다70368 판결은 22일 초과 인정 불가로 보았고,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으로 22일을 써 왔다.
- 3그러나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이 2011. 7.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대체공휴일 신설 등으로 공휴일이 늘었으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 통계도 과거 근거와 달라졌다고 했다.
- 4이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원심은 통계와 근로여건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월 22일 전제를 그대로 쓰지 말고 가동일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도시 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입 계산에서 월 가동일수 22일이 당연한 전제가 아니게 됐다. 판결은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을 뿐 특정 숫자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 공단 구상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사건의 일실수입 산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가동일수를 다투려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등 통계 자료가 쓰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시점 · 직종 · 개별 근로여건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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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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