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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공장 불난 뒤에 돈이 모자라 아직 못 지었는데 재조달가액은 물 건너간 건가요

손해액다투는뉴비· 조회 3
작은 금속가공 공장을 하는데 올해 봄에 화재로 공장 건물 한 동이 다 탔어요. 화재보험에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어서 새로 짓는 비용 기준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보험사는 우선 시가 기준으로 지급하고 복구하면 차액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대출이 막혀서 아직 재건축을 시작도 못 했다는 거예요. 보험사 안내문을 다시 보니 180일 이내에 복구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문구가 있던데 저는 그런 서면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가입할 때 그런 설명을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재조달가액은 아예 끝난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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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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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 특약은 두 문장으로 나눠 읽어야 해요. 재조달가액은 "같은 건물을 지금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이고, 특약이 없으면 여기서 감가를 뺀 시가로 보상하는데 특약이 있으면 감가 없이 보상하는 구조예요. 앞 문장은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가 우선 시가로 지급하고 복구하면 차액을 준다고 한 거고요. 뒤 문장은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통지를 안 하면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할 일을 순서대로 적으면 이래요. 첫째, 화재 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아직 안 지났으면 오늘 바로 복구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이나 보험사가 받는 메일 주소)으로 보내세요. 복구 예정 장소 · 규모 · 자금 계획을 한 단락 적으면 됩니다. 셋째, 이미 지났다면 가입 당시 청약서 · 상품설명서 · 특약 설명 확인서를 받아 180일 통지 조항을 설명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실제 복구는 여전히 요건이라 설계 · 견적 · 자금 조달 계획을 모아 두세요.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통지 시점과 설명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날짜 확인부터 하세요.

손해액다투는뉴비

세어 보니 170일째예요. 오늘 바로 서면 보내려고요.

구상권맞은좀비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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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