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불난 뒤에 돈이 모자라 아직 못 지었는데 재조달가액은 물 건너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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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 특약은 두 문장으로 나눠 읽어야 해요. 재조달가액은 "같은 건물을 지금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이고, 특약이 없으면 여기서 감가를 뺀 시가로 보상하는데 특약이 있으면 감가 없이 보상하는 구조예요. 앞 문장은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가 우선 시가로 지급하고 복구하면 차액을 준다고 한 거고요. 뒤 문장은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통지를 안 하면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할 일을 순서대로 적으면 이래요. 첫째, 화재 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아직 안 지났으면 오늘 바로 복구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이나 보험사가 받는 메일 주소)으로 보내세요. 복구 예정 장소 · 규모 · 자금 계획을 한 단락 적으면 됩니다. 셋째, 이미 지났다면 가입 당시 청약서 · 상품설명서 · 특약 설명 확인서를 받아 180일 통지 조항을 설명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실제 복구는 여전히 요건이라 설계 · 견적 · 자금 조달 계획을 모아 두세요.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통지 시점과 설명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날짜 확인부터 하세요.
세어 보니 170일째예요. 오늘 바로 서면 보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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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
화재보험의 원문은 세 층이다 — 상법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이 보험가액 ·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대위를 정하고, 화재보험 절(제683조~제687조)이 화재 손해 · 소방손해 · 증권 · 집합보험을 더하며,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이를 보상하는 손해 · 비용손해 · 80%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권 조항으로 옮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화재 부분은 상법 조문과 약관 조문을 짝지어 읽고, 그 사이를 메운 판례(증명책임 · 청구권 상실 · 대위 범위)를 얹는 것이 기본 틀이다.
표준약관 조문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