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 담보는 청구에 영향 있나요 사고가 갱신 전후로 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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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사고일이 어느 보험기간에 속하는가"이고, 그 기간의 계약 조건으로 봐요. 그래서 사고일 기준이라는 이해가 맞습니다. 갱신하면서 보장 내용이 바뀌었으면 사고일이 속한 기간의 조건이 적용되고, 갱신 전 사고인데 청구를 갱신 후에 하는 건 갱신 전 조건이에요. 다만 질병처럼 "발병일"과 "진단일"이 갈리는 담보는 어느 날을 사고일로 보는지 약관 정의를 봐야 하니 그건 조항을 직접 확인하세요.
사고일이 속한 기간의 조건이라는 게 원칙이군요. 질병은 발병일이랑 진단일 중 뭘 사고일로 보는지 약관마다 다르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정리된 데가 없어서 매번 헷갈렸는데
갱신형 담보의 기준은 사고일이 속한 보험기간의 약관입니다. 갱신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같은 약관으로 보험료만 다시 정해 계약을 잇는 것이고, 재가입(보장내용 변경)은 약관이 정한 주기마다 그 시점 약관으로 보장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손은 금융위 자료 기준 재가입 주기가 후기 2세대 · 3세대 15년, 4세대 5년이라 갱신과 재가입 어느 시점에 걸쳤는지에 따라 적용 문언이 달라집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계약 뒤 개정된 표준약관 문구를 옛 계약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8호는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한 번 받은 뒤 갱신된 5년 만기 담보에서 2회차 청구가 문제된 사안에서, 갱신형은 갱신마다 새 보험기간이 시작되므로 보험기간 중 최초 진단 요건이 다시 살아나고 회사가 담보를 소멸시키지 않은 채 보험료를 받아 왔다면 그 부담은 회사에 돌아간다고 봤습니다. 실손 산식은 실제 낸 돈보다 약관이 우선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9호와 제2016-22호는 의료비 지원 · 감면으로 납부액이 줄어도 약관에 공제 규정이 없으면 지원 · 감면 전 금액이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사고일 · 발병일 · 진단일과 각 보험기간의 시작 · 종료일, 재가입 이력을 한 표에 놓고, 질병 담보는 약관의 사고일 정의(발병일인지 진단확정일인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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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보험료 인상 · 실비 청구하면 보험료 오르나
갱신형 보험료는 갱신 때마다 나이 증가와 위험률 같은 기초율 변동을 반영해 다시 계산된다. 실손에서 내 청구 실적이 내 보험료에 직접 반영되는 장치는 4세대 비급여 차등제와 5세대 비중증 특약2의 요율 상대도(직전 12개월 지급 100만원 이상이면 할증, 0원이면 할인)이고, 5세대 급여 기본형과 중증 특약1에는 이 할증이 없다.
금감원 자료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제도 변경 · 2026. 05.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