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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갱신형 담보는 청구에 영향 있나요 사고가 갱신 전후로 걸쳤어요

민원에시달린민원인· 조회 33
갱신 시점 전후로 사고가 걸친 경우 어느 계약 기준으로 보는지 문의를 받았어요. 저는 사고일 기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신이 없어서 답을 미뤘습니다. 갱신되면서 보장 내용이 바뀐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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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rain_k

기준은 "사고일이 어느 보험기간에 속하는가"이고, 그 기간의 계약 조건으로 봐요. 그래서 사고일 기준이라는 이해가 맞습니다. 갱신하면서 보장 내용이 바뀌었으면 사고일이 속한 기간의 조건이 적용되고, 갱신 전 사고인데 청구를 갱신 후에 하는 건 갱신 전 조건이에요. 다만 질병처럼 "발병일"과 "진단일"이 갈리는 담보는 어느 날을 사고일로 보는지 약관 정의를 봐야 하니 그건 조항을 직접 확인하세요.

정산끝

사고일이 속한 기간의 조건이라는 게 원칙이군요. 질병은 발병일이랑 진단일 중 뭘 사고일로 보는지 약관마다 다르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바람결

이거 정리된 데가 없어서 매번 헷갈렸는데

커피로버팀

갱신형 담보의 기준은 사고일이 속한 보험기간의 약관입니다. 갱신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같은 약관으로 보험료만 다시 정해 계약을 잇는 것이고, 재가입(보장내용 변경)은 약관이 정한 주기마다 그 시점 약관으로 보장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손은 금융위 자료 기준 재가입 주기가 후기 2세대 · 3세대 15년, 4세대 5년이라 갱신과 재가입 어느 시점에 걸쳤는지에 따라 적용 문언이 달라집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계약 뒤 개정된 표준약관 문구를 옛 계약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8호는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한 번 받은 뒤 갱신된 5년 만기 담보에서 2회차 청구가 문제된 사안에서, 갱신형은 갱신마다 새 보험기간이 시작되므로 보험기간 중 최초 진단 요건이 다시 살아나고 회사가 담보를 소멸시키지 않은 채 보험료를 받아 왔다면 그 부담은 회사에 돌아간다고 봤습니다. 실손 산식은 실제 낸 돈보다 약관이 우선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9호와 제2016-22호는 의료비 지원 · 감면으로 납부액이 줄어도 약관에 공제 규정이 없으면 지원 · 감면 전 금액이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사고일 · 발병일 · 진단일과 각 보험기간의 시작 · 종료일, 재가입 이력을 한 표에 놓고, 질병 담보는 약관의 사고일 정의(발병일인지 진단확정일인지)를 확인하십시오.

hk_lee

답변 달리면 알림 오나요? 꼭 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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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