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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전화로 맺은 보험의 계약 내용은 녹음이 정한다 — "보험료 인상 없다, 20년만 낸다"고 설명했다면 갱신형 실손특약까지 월 35,000원 20년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6호2019. 07. 23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와 신청인 사이에 2007. 2. 23. 맺은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월 35,000원을 20년간 납입하는 약정이 체결됐음을 확인했다.

실무 포인트보험요율 신고 · 검증(공법상 절차)이나 보험업법 제129조의 차별 금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지금 감독규정상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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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 없이 전화로 맺은 손해보험(5년 자동갱신 입원 · 통원의료비 특약 포함)에서, 설계사가 녹음된 통화로 "보험료 인상 없다", "20년간 그대로 내고 80세까지 보장"이라고 단정했는데 갱신 때 적립보험료 대체납입이 바닥나 월 보험료가 35,000원에서 76,553원까지 오른 경우 — 계약 내용(보험료 · 납입기간)은 무엇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7. 2. 22.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와 통화해 손해보험 주계약에 갱신되지 않는 특약(암치료비 등)과 5년마다 갱신되는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 특약을 함께 청약했다. 보험기간은 2007. 2. 23.부터, 제1회 보험료는 35,000원이었고 청약서는 따로 작성 · 교부되지 않았다.
  • 2제1회 보험료는 주계약 7,579원(보장 2,170원 · 적립 5,409원), 비갱신특약 16,545원, 갱신특약 10,876원이었다. 갱신특약 제6조는 갱신으로 오른 차액을 주계약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순으로 대체납입하고, 모자라면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정했다.
  • 32012. 2. 23. 1차 갱신으로 갱신특약 보험료가 23,343원이 됐지만 대체납입으로 월 납입액은 35,000원 그대로였다. 2015. 6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소진되자 월 보험료가 43,058원으로, 2017. 2. 23. 2차 갱신(갱신특약 61,122원) 뒤에는 76,553원으로 올랐다.
  • 4통화 녹음에서 신청인은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르는지 4번 물었고, 설계사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험료 인상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20년간 그대로 내시고 80세까지 그대로 보장" 등으로 답했다. 신청인은 월 35,000원 20년 납입과 초과 수령액 반환을, 보험회사는 갱신특약상 추가 납입 의무와 요율의 적정성(보험업법 제129조)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료 액수 · 인상 여부 · 납입기간은 약관이 정하지 않고 보통 청약서에 적힌다. 약관 제3조는 전화 계약에서 청약내용 등을 음성녹음해 설명한 것으로 보고 녹음 확인서를 청약서 부본으로 본다고 정했으므로, 청약서가 없는 이 계약에서는 녹음 내용이 계약 내용을 확정하는 근거라고 봤다. 사업방법서는 편입조항이 없으면 계약 내용이 아니다.
  • 2보험료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갱신특약뿐이므로 "보험료 변동 없다", "처음과 끝까지 동일"이라는 설명은 갱신특약 보험료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고, 양 당사자는 월 35,000원으로 고정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 3갱신특약 제6조는 보험료 고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봤고, 설령 병존할 수 없더라도 제6조는 보험료 납입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정된다고 단정적으로 안내했으므로, 구 약관규제법 제3조와 판례(98다59842, 99다66236)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녹음 중 "5년마다 정산" 설명만으로는 대체납입의 방법 ·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봤다.
  • 4납입기간도 녹음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20년"이 갱신특약에도 적용되고, 가입설계서의 "납입기간 : 20년" 기재도 같은 취지라고 했다. 당시 다른 회사들이 20년납 80세만기 비갱신형 실손특약을 팔고 있었던 점도 신청인 인식을 뒷받침한다고 들었다.
  • 5보험요율 신고 · 검증은 공법상 행위로 사법상 계약 해석과 구분되고(제2018-8호 인용),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는 단속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보험계약자 평등대우를 근거로 계약 내용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와 신청인 사이에 2007. 2. 23. 맺은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월 35,000원을 20년간 납입하는 약정이 체결됐음을 확인했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전화(TM) 계약에서 청약서가 따로 없으면 통화 녹음이 계약 내용의 근거가 된다. 녹음 · 녹취록 사본을 받아 보는 것이 분쟁의 출발점이다.
  • 갱신형 실손 특약을 적립보험료로 "대체납입"하는 구조에서는, 적립금이 바닥나는 시점부터 실제 납입액이 오르고 만기 · 해지환급금이 줄어든다. 위원회는 이 구조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다(지금 감독규정은 자동갱신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설명할 중요사항으로 명시).
  • 위원회는 갱신 거절 사유가 생기거나 계약자가 갱신하지 않으면 그 뒤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장이 함께 끝나 납입기간이 20년보다 짧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녹음 내용 ·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주계약 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 · 제4항, 제8조 제5항
  •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담보특약 제5조(계약의 갱신) ·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3. 28. 개정 전) 제3조
  • 구 보험업법 제96조 ·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제176조,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8항 제3호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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