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청구하고 아직 검토 중인데 3년 넘으면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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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해 두셨다고 해서 시효(권리를 일정 기간 안 쓰면 사라지게 하는 제도)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출발점이에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9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보험금 청구는 법적으로 "최고(이행하라는 요구)"에 해당하는데, 최고는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같은 더 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사라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확인 뒤 지급"처럼 답하면서 판단을 미뤘다면 회사가 답을 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보는 판례가 있어요(대법원 2010다9467). 그래서 회사가 중간에 무슨 말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중요해요. 이 건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는 이런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단정할 수 없어요. 지금 해 둘 일은 세 가지예요.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문자 · 우편과 제출 접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통화는 날짜와 상담원 이름, 들은 말을 메모로 남기세요. 그리고 회사에 "청구 건의 현재 심사 상태와 결정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표준약관은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예정일을 정해 알리도록 하고 있어서 그 통지가 있었는지도 같이 확인돼요.
추가 서류 요청은 문자로 왔고 날짜 남아 있어요. 제출은 앱으로 했고요.
판례가 양쪽으로 있어서 회사 회신 문구가 갈림길이 돼요. 대법원 2010다9467은 보험사가 추가 구비서류를 요구한 것은 이행 유예를 구한 것이라, 회신할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어요. 말씀하신 "추가 서류 내라고 해서 진료기록을 보냈다"는 사정은 이 판결과 겹치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대법원 2021다271947은 1차 청구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을 배척할 수 없고, 회사가 유예를 구했다는 사정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어요. "청구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판단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말이나 서류 요구를 했다는 걸 청구인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효를 센다는 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판결이 있고요(대법원 2005다59383). 그러니 증명의 짐이 청구인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모으세요. 통화 녹취는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검토 중" 안내를 받은 통화 날짜들을 적어 녹취 사본을 요청하세요.
통화 녹취는 요청할 때 날짜를 특정하면 훨씬 빨리 나와요. 대략이라도 적어 두세요.
3년이 가까워졌는데 회사가 계속 미루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여부를 그 전에 정해 두셔야 해요. 기다리다 넘기는 게 제일 아까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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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