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회신 전까지 최고 효력 계속 — 6개월은 회신 때부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2010. 05.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시효 중단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피보험자(의사) 승소 방향이다.
쟁점
의사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손해사정회사 직원을 통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냈고 보험회사가 추가 장해진단서를 요구하는 사이 시간이 흘렀다면,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언제부터 기산되는가.
사실관계
- 1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원고)는 보험회사(피고)와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2억 원 한도에서 인수하는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 2의사는 보험기간 중인 2005. 4. 13. 기미 제거 · 모공 축소를 위한 IPL시술 중 환자의 우측 안구에 광선을 직접 비춰 화상을 입혔고, 환자는 결국 우측 안구 시력을 잃었다. 의사는 2005. 10. 20.경 2억 원 배상에 합의하고 같은 날 지급했다.
- 32005. 12. 초순경 사고접수지를 보냈고, 손해사정회사 직원이 2005. 12. 2. 방문해 진료기록부 · 장해진단서 · 합의서 · 질문서 등 구비서류를 안내했다. 의사는 당일 진료기록과 합의서를, 2005. 12. 7.경 질문서를, 2006. 1. 27.경 안과의원 장해진단서를 보냈다.
- 4보험회사는 환자가 치료받은 대학병원 장해진단서, 그게 안 되면 인근 대학병원 장해진단서라도 내라고 했으나 환자의 비협조로 발급받지 못했다. 그 사이 손해사정회사 직원은 보낸 장해진단서대로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이 4,000여 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 5원심(창원지법 2009. 12. 24. 선고 2009나6237)은 마지막 최고로부터도 6개월이 지나 소가 제기됐다며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효중단 제도의 취지상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권리자를 위해 너그럽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2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했다.
- 3의사가 손해사정회사 직원을 통해 각종 서류를 낸 것은 최고이고, 보험회사가 추가 구비서류를 요구한 것은 지급의무 조사를 위해 유예를 구한 것이어서, 지급 여부 회신 전까지는 6개월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다.
- 4의사가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표시해 와서 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다툰 이상, 원심은 최고의 효력에 관해서도 선해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 — 시효 중단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피보험자(의사) 승소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판단을 미루는 동안에는 청구 서류 제출의 최고 효력이 이어질 수 있다. 서류 요청 · 회신 경과를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시효 다툼의 자료가 된다.
- 6개월은 보험회사의 지급 여부 회신을 받은 때부터 센다. 회신 뒤에는 소 제기 등 조치가 필요하다.
- 당시 약관 기준이고 지금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유예 요청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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