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거상술·지방흡입 뒤 정중신경 손상 — 외국인 계약직의 일실수익과 책임 50% 제한(2016다266606)
열손사· 조회 0
미용 목적의 양측 팔 거상술과 지방흡입술 뒤 신경 손상과 흉터가 남은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2016다266606, 266613)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웠다. 환자는 외국 국적의 기간제 계약직이었지만 국내 동종 업계 정년인 만 60세까지 일실수익이 인정됐다. 다만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50%로 제한됐다.
핵심만 먼저
- 과도한 피부 절제와 고장력 봉합이 원인이 돼 우측 정중신경이 영구 손상됐고, 노동능력상실률 16%가 인정됐다.
- 환자가 상식 수준의 과실 행위와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외국인·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일실수익을 줄이지 않았다. 다만 피아니스트 부수입 월 500만 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됐다.
- 위자료는 1,000만 원, 재산상 손해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사건 경과
2012년 5월, 국내 한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30대 미국인 여성 A씨가 한 성형외과에서 양측 팔 거상술과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집도의는 피부를 지나치게 많이 잘라 낸 뒤 무리하게 당겨 봉합했다.
그 결과 양쪽 겨드랑이 부위가 터지고 피부 괴사와 감염, 심한 흉터가 생겼다. 여기에 우측 정중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여러 손가락의 감각이 떨어지고 우측 엄지손가락 근력이 약해졌다. 법원은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6%로 인정했다.
과실은 누가 어디까지 증명하나
의료소송에서 가장 높은 벽은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는 일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환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환자가 수술 과정에 일반 상식으로 보아 과실이라 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나쁜 결과가 의료행위 말고 다른 원인으로는 생길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과도한 피부 절제, 무리한 봉합, 수술 뒤 경과 관찰 소홀처럼 상식 선에서 확인되는 문제가 입증됐다. 그래서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다.
외국인·계약직의 일실수익
일실수익은 다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수입이다. A씨는 외국 국적의 기간제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이 계산이 쟁점이 됐다.
법원은 외국인이고 계약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실수익을 깎지 않았다. 2012년 당시 대학 직원으로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국내 같은 업계의 일반적인 정년인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잡아 손해배상액과 퇴직금을 계산했다.
반면 A씨가 본업 외에 피아니스트로 활동해 매달 50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과실이 분명한데도 50%만 배상하는 이유
법원은 수술상 과실과 수술 뒤 처치 미흡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법의 공평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책임을 줄인 사유는 의료행위가 본래 안고 있는 위험성, 거상술 같은 수술의 난이도, 환자의 신체적 소인 등이다. 이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의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과실이 명백해도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 수 있다는 점은 의료소송에서 피해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현실이다.
의료사고를 겪었다면 먼저 할 일
- 증거를 빨리 확보한다. 진료기록부, 수술 전후 사진, 의사와의 대화 녹취 등.
- 입증 부담이 줄어도 상식 수준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환자 측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 일실수익, 위자료, 향후 치료비 산정과 책임제한에 대한 대응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므로, 소송을 생각한다면 의료소송을 다루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운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도 국내 기준에 따라 일실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입증책임 완화 법리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동시에 과실이 분명해도 의사의 책임이 50%로 제한될 수 있고, 주장하는 소득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한계도 함께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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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