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 신경 다쳐서 발목이랑 발가락 장해가 같이 왔는데 하나만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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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원칙이 부딪치는 자리예요. 장해분류표 총칙에는 합산 원칙과 파생장해 원칙이 둘 다 있어요. 합산 원칙은 서로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지급률을 더한다는 거예요. 팔 판정기준처럼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라는 식의 문구도 있고요. 파생장해 원칙은 총칙 3. 3)의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문구예요. 파생(하나의 원인 장해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장해)이면 더하지 않고 높은 것 하나만 본다는 뜻이에요. 보험사는 종아리 신경 손상이 원인이고 발목 · 발가락 장해는 거기서 파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기 쉬운 게 신경계 장해 지급률이에요. 신경 손상 자체도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장해로 평가될 수 있는데, 파생 관계라면 신경계 지급률과 파생된 장해들을 어떻게 비교하는지가 계산의 핵심이 돼요. 확인할 순서는 이래요. 첫째, 장해진단서에 신경계 장해 항목(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장해)이 따로 평가됐는지 봅니다. 둘째, 근전도 등 신경 손상을 보여 주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 둡니다. 셋째, 지급 안내를 서면으로 받아 어느 지급률을 어떤 순서로 비교했는지 계산 내역을 요청합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지는 약관 표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내요. 계산 내역서 요청부터 하시면 비교가 가능해져요.
진단서에는 신경계 장해 항목이 따로 없어요. 발목 발가락만 적혀 있네요.
그럼 진단서 보완부터예요. 주치의에게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신경계 장해도 평가해 달라고 하고, 근전도 결과를 근거로 붙여 달라고 하세요. 항목이 빠진 채로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신경 손상에서 여러 부위 장해가 생긴 경우, 대법원이 계산 순서를 정리해 둔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 2011다68302 판결은 신경 손상에서 파생한 관절 · 발가락 장해에 대해서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되, 그 과정에서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빠뜨리면 안 된다고 봤어요. 이어 대법원 2013다90891 판결은 파생장해들의 지급률을 합산한 값과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하고, 파생 관계가 아닌 다른 부위 장해와는 합산한다고 정리했어요. 신경 손상 → 파생장해 합산값 vs 신경계 지급률 비교 → 높은 쪽 → 다른 부위와 합산, 이 순서예요. 반대로 합산이 맞다고 본 결정례도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24호는 경추 골절(척추 장해)과 척수 손상에 따른 사지마비(신경계 장해)를 파생장해가 아니라 별개로 보아 합산했어요. 부위와 원인이 다른 장해를 파생으로 묶을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이 건에 옮기면, 보험사가 "파생이라 최고치 하나"로 끝낸 게 판례의 계산 순서를 다 거친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평가하지 않고 발목 · 발가락 중 높은 것만 골랐다면, 판례가 말한 "신경계 지급률과의 비교"가 빠진 거예요. 진단서에 신경계 장해 평가를 보완한 뒤, 계산 내역을 판례 순서대로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산 내역 받을 때 비교 순서를 한 줄씩 적어 달라고 하면 빠진 단계가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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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