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같은 상해 · 질병으로 둘 이상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한다고 정한다. 다만 장해분류표 총칙이 예외를 둔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 같은 부위에 둘 이상 장해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 한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높은 쪽. 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하나의 원인당 보험가입금액이 한도다.
파생장해인가 별개 장해인가가 자주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어깨와 손가락 장해가 함께 생긴 사안에서 의료자문상 각 부위 장해를 합산하는 것이 맞고 약관도 팔 장해는 합산한다고 정한다고 봤다. 척추 골절이 둘일 때 하나만 인정되는지 같은 질문도 부위 정의(척추는 하나의 부위)와 항목 정의로 답이 갈린다.
가중은 이미 지급받은 장해와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해진 경우이고, 기지급분을 뺀다. 합산 · 가중 · 파생 어느 쪽인지는 장해진단서의 부위와 인과관계 기재로 정해지므로 진단서 단계에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