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 — 경찰 조사, 형사책임, 12대 중과실,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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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는 경찰 조사, 형사책임 판단, 민사 배상의 세 갈래가 동시에 움직인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일반 과실 사고는 대개 형사처벌 없이 끝나지만, 사망 사고 · 뺑소니 ·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고 직후 자기 사고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가려야 이후 합의와 청구 방향이 잡힌다.
핵심만 먼저
- 사고 직후에는 인명 구조와 현장 보존이 먼저이고, 그다음 112나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한다.
- 민사책임은 보험회사를 통한 대인 · 대물 배상, 형사책임은 국가가 내리는 벌금 · 금고 같은 처벌이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형사합의가 중요해진다.
- 경찰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떼어 청구와 과실 다툼에 쓴다.
신고 뒤 사건은 어디로 가나
접수된 사고는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넘어간다. 조사관은 현장 실황을 살피고 사고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원인을 따진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병원 진단서를 받아 두어야 하는데, 이 진단서가 나중에 형사 · 민사 책임을 가르는 근거가 된다.
두 가지 책임은 따로 굴러간다
민사 쪽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 곧 치료비 · 수리비 · 위자료 등을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 주는 과정이다. 형사 쪽은 사고 원인이 무거울 때 국가가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는 과정이다. 종합보험이 있고 일반적인 과실로 난 사고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난다. 반면 사망 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고, 이때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된다.
12대 중과실 목록
- 신호위반 ·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h 넘게 달린 과속
- 앞지르기 · 끼어들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여기에 걸리면 형사합의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청구 단계에서 챙길 것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 가해 · 피해 상황, 원인이 적혀 있어 공신력 있는 증빙이 된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경찰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자료로 내거나 과실비율 다툼의 근거로 쓴다.
그 밖에 사고 직후 여러 각도에서 찍은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둔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 들기 전에는 휴업손해나 상실수익액처럼 빠진 항목이 없는지 손해사정 관점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처리의 뼈대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나눠 보는 것, 그리고 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는지가 갈린다. 과실비율이나 형사합의에서 막힌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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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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