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핵심 정리
- 약관 기준 세 항목: 장례비 500만원 + 위자료 + 상실수익액, 그 뒤 피해자 측 과실상계
- 위자료: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 — 유족 몫 합계, 민법 상속규정으로 배분
- 상실수익액: (월평균 현실소득 − 생활비 1/3) × 호프만 계수(합계 240 한도), 취업가능연한 원칙 65세
- 소득 증명 어려움 · 주부 · 학생 · 무직: 일용근로자 임금(월 25일 기준)
- 대인배상Ⅰ 바닥: 과실상계 결과가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
- 산재 유족급여: 받은 사람의 같은 성질 손해에서만 공제, 공제 후 과실상계
- 합의 전: 가해 차 보험사에 직접청구 · 가지급금(진료수가 전액, 그 밖의 손해 50%)
- 서류: 교통사고 신고 확인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 증명 서류. 시효는 안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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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뒤 돈이 나오는 길 — 배상금과 보험금을 나눠 본다
가족이 교통사고로 숨지면 유족 앞에 여러 갈래가 열린다. 첫째는 가해 차량 쪽 배상이다 —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고, 보험으로는 가해 차의 대인배상Ⅰ(의무보험)과 대인배상Ⅱ가 맡는다. 둘째는 고인이 들어 둔 보험이다 — 고인 차의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상대가 무보험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생명 ·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셋째는 사회보험이다 — 업무상 · 출퇴근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례비.
이 둘을 나누는 이유가 있다. 배상금은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되는 것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로 이루어지지만,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본 판례(2003다29463)처럼 보험금은 성질이 다르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구분이 결론을 바꾼다. 또 내가 보험료를 낸 보험의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2014다46211).
- 가해 차 대인배상Ⅰ · Ⅱ — 배상금(손해배상채권의 상속 + 유족 위자료)
- 고인 차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 내 보험의 보험금
- 생명 ·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 수익자의 권리
- 산재 유족급여 · 장례비 — 업무상 · 출퇴근 사고일 때
- 정부보장사업 — 뺑소니 · 무보험 차로 배상받을 곳이 없을 때
약관이 정한 사망 지급기준 —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은 각 보장종목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세 항목을 지급한다고 쓴다. 장례비는 500만원이다. 위자료는 사망자 본인과 유족의 위자료를 합쳐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8,000만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원이고, 청구권자의 범위와 청구권자별 지급기준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이다. 약관 기준에서 위자료는 유족 수만큼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금액을 상속 규정에 따라 나누는 구조라는 뜻이다.
상실수익액은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소득에서 본인 생활비를 뺀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꾼 것이다. 산식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이고, 생활비는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1/3을 곱한 금액이다.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 계수 합계는 240을 한도로 하며, 호프만 계수는 법정이율 월 5/12% 단리로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이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가 원칙이고, 법령 ·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농업인 · 어업인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다. 사망 당시 62세 이상이면 62세부터 67세 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을 취업가능월수로 보고, 정년까지는 현실소득액, 그 뒤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취업시기는 19세다.
- 장례비 — 500만원
- 위자료 — 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 청구권자 · 배분은 민법 상속규정
- 상실수익액 — (월 현실소득 − 생활비 1/3) × 호프만 계수(합계 240 한도)
- 취업가능연한 — 65세(정년 규정 우선), 농어업인 증명 시 70세, 62세 이상은 36 · 24 · 12개월
소득은 무엇으로 정하나 — 직업별 현실소득액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또는 사망 직전) 3개월의 보수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 기준이고, 상여금 · 연월차휴가보상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은 과거 1년으로 계산한다. 사망 직전에 보수 인상이 확정됐다면 인상된 금액이 기준이다. 증빙은 사고 전에 신고 · 납부해 발행된 세법상 관계증빙서여야 하고, 신규취업자 · 신규사업자 등은 예외가 있다.
사업소득자는 세법상 증빙으로 증명된 연간수입에서 주요경비와 경비율 · 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85% 한도)과 투자비율(증명이 안 되면 1/동업자수)을 곱해 정한다.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유지될 수 있거나 산식 결과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못 미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통계작성기관이 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으로, 월 임금은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 가사종사자, 학생을 포함한 무직자,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미성년자로 현실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못 미치면 19세까지는 현실소득, 그 뒤는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기술직 종사자는 사고 직전 1년 안에 그 직종에 종사했음을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으로 증명하면 해당 직종 임금이 더 많을 때 그 금액을 인정한다.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국내 · 본국 소득기준을 나눠 적용한다.
법원에서는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48909(전원합의체)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로 봤고, 97다5367 은 세무당국에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자료로 실제 수입을 정한다고 했다. 2016다260097 은 의대 본과 재학 중 숨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졸 전 직종 평균이 아니라 전문직 통계소득으로 볼 개연성을 심리하라고 했다.
대인배상Ⅰ 한도와 바닥 — 과실이 커도 2,000만원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약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자배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표준약관 제10조 ① 1호). 사망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데, 금감원이 2026-02-09 안내한 사고부담금 사례는 상해 1급으로 치료받다 숨진 동승자에 대해 대인배상Ⅰ 1.8억원(상해 3천만원 + 사망 1.5억원)을 계산했다. 이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맡는다(제10조 ① 2호).
바닥도 있다. 별표 3은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을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상계한 금액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보상한다고 정한다. 고인의 과실이 큰 사고에서도 의무보험에서는 이 금액이 남는다는 뜻이다. 대법원 2017다231119 는 이 2천만원 하한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급여를 근거로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까지 대위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들어간다고 했다.
다쳐서 치료받다 숨진 경우는 부상과 사망의 한도를 합친다.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돼 사망하면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 대법원 2024다238217 은 이 합산에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들어간다고 했고, 2023다231738 은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과실과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한했다. 2016다267890 은 중앙선을 넘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 중 숨진 뒤 상대 보험사가 가불금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도 이 진료비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과실상계 · 손익상계 · 기왕증 — 무엇이 빠지나
산출한 금액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가 들어간다(별표 3 1. 가.). 사망사고에서도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따른다. 오래된 결정례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98-38호는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온 차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며 상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 과실 유무 자체가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담보도 있다는 예다.
손익상계는 사고로 받은 이익을 빼는 것이고(별표 3 2.), 기왕증은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만큼 빼는 것이다(4.). 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이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먼저 급여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한다(2021다252472, "공제 후 과실상계"). 고인이 자기 보험료로 든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2014다46211).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반대 방향으로 정리된다. 대법원 2000다21833 은 자손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는 약관이 유효하다고 봤다. 그래서 상대 차 대인배상이 충분하면 자손에서 더 받을 것이 없을 수 있고,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는 각 약관의 계산 방식을 따로 확인한다.
유족 — 누가 청구하고 어떻게 나누나
약관 기준에서 위자료의 청구권자와 배분은 민법 상속규정을 따른다(별표 1).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③, 제762조).
법원 손해배상에서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따로 선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쓴다. 대법원 2004다4942 는 가해 차 책임보험에 대한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약관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 쪽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약관 지급기준과 청구권자 규정에 묶여 가족이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 같은 사고라도 청구 경로마다 기준이 다르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에서 사실심 재량이다. 대법원 2007다77149 는 항공기 사고 위자료를 정하면서 자동차 사고의 정형화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 거꾸로 보면 자동차 사고에는 실무상 정형 기준이 쓰인다는 전제다. 생명 · 상해보험의 수익자가 먼저 사망해 재지정 없이 사고가 난 경우처럼 보험금 귀속이 꼬이면,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된다고 본 판례(2022다306048)가 기준이 된다.
산재 유족급여와 겹칠 때 — 누구 몫에서 빼나
출퇴근 ·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유족급여 · 장례비가 함께 나온다. 이때 공제는 받은 사람과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한다. 대법원 2008다13104(전원합의체)는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여서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채권에서만 공제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그대로라고 했다. 2023다247405 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최선순위자(사안에서는 배우자)뿐이어서 자녀들 몫의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빼지 않는다고 했다. 2000다45419 는 공단이 장의비로 일실수입을 대위할 수 없고, 급여를 받은 사람의 청구권만 대위한다고 했다.
합의서 문구도 결과를 바꾼다. 대법원 2010다67319 는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2억원을 준다고 쓴 합의서를 문언대로 읽어 산재급여 상당 부분은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고, 공단이 그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회사 동료가 운전한 차에서 업무 중 숨진 경우에는 대인배상Ⅱ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용자를 면책하되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는 보상한다는 약관(제8조 ② 2호 · 3호)도 함께 본다.
합의 전에 받을 수 있는 돈 — 가지급금 · 가불금 · 직접청구
유족은 가해자와 합의하기 전에도 가해 차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표준약관 제29조). 이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보험자와 가해자의 채무는 연대채무 관계다(2010다53754). 장례 직후처럼 당장 돈이 필요하면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다(제32조 ①). 자배법 제11조의 가불금도 같은 취지이고, 대법원 2013다42755 는 가불금이 재산상 손해만이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고 했다.
지급 절차와 서류도 약관에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제31조).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해 7일 안에 지급하고, 30일 안에 지급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한 것으로 본다(제30조 ④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요청하면 일정 기간의 정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제30조 ⑦).
뺑소니나 무보험 차에 숨진 경우는 정부보장사업이 최소한의 보상을 맡는다(자배법 제30조 ①). 다만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책임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장사업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2022다267501). 정부는 자동차 사고 사망자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이 생계 곤란 · 학업 중단 문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제30조 ②).
형사 절차와 형사합의금 — 보험금과 어떻게 정산되나
사망사고 가해자는 형사 절차를 함께 밟는다. 금감원이 2026-05-14 정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참고표는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는 등 중상해인 경우는 예외라고 적는다. 사망사고의 형사 처리 수위는 이 가이드가 다루는 원문에 없으므로, 여기서는 돈의 정산만 본다.
형사합의금을 받으면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5다42880 은 유족이 형사합의금만큼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뒤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로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면,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가해자가 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고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례(제2009-6호)와,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숨진 경우에도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다며 지급하라고 한 결정례(제2017-4호)가 있다.
시효와 다른 보험 — 놓치기 쉬운 것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 직접청구권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2003다6774)가 있다. 구 자배법 시절에는 책임보험금 직접청구를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로 본 판례(2001다61753)도 있었으므로, 합의가 길어지면 시효부터 확인한다.
생명 · 상해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별개 문제다.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경우는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어서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본 판례(2007다67920)가 있고,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숨졌더라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대상이라고 본 판례(2025다211789)가 있다. 사인이 사고인지 질병인지가 다퉈지면 사망진단서 · 검안서와 사고 경위 자료가 핵심이 된다.
- 가해 차 보험 사고접수번호와 담보(대인Ⅰ · Ⅱ 가입 여부, 가입금액)
- 고인의 소득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직 · 정년 규정, 농어업인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태아 여부
- 산재 해당 여부(출퇴근 · 업무 중) —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과 금액
- 고인 명의 보험 — 자동차보험 자손 ·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생명 · 상해보험의 수익자
- 합의서 문구 — 산재급여 · 다른 보험과의 관계, 형사합의금 처리
- 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 상실수익액을 더한 뒤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상계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1/3) ×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 계수(합계 240 한도)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약관에 묶이지 않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개별 금액은 소득 자료와 과실비율이 정해져야 나옵니다.
- Q.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유족 수만큼 나오나요?
- 약관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별표 1은 사망자 본인과 유족의 위자료를 합쳐 하나의 금액(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으로 정하고, 청구권자와 배분은 민법 상속규정에 따르게 합니다. 법원 손해배상에서는 민법 제752조에 따라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가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 차 책임보험 직접청구에서도 가족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2004다4942)가 있습니다.
- Q. 고인 과실이 크면 보상금을 거의 못 받나요?
- 과실상계로 줄어들지만 대인배상Ⅰ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별표 3은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을 과실상계한 금액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치료받다 숨졌다면 부상 · 사망 한도를 합산하고, 그 합산에는 하한도 들어간다는 판례(2024다238217)가 있습니다.
- Q. 고인이 주부 · 학생 · 무직이었으면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하나요?
- 약관은 가사종사자, 학생을 포함한 무직자, 군 복무 해당자,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이고 월 25일 기준입니다. 취업시기는 19세, 취업가능연한은 원칙 65세입니다. 법원에서는 전문직 진로가 상당히 확실한 학생의 경우 전문직 통계소득을 심리해야 한다고 본 판례(2016다260097)가 있습니다.
- Q. 출퇴근길 사고로 숨졌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보험사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받은 사람의 몫만큼 빠집니다.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채권에서만 공제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은 그대로라는 판례(2008다13104 전원합의체 · 2023다247405)가 있고, 공제는 과실상계보다 먼저 합니다(2021다252472). 장의비로 일실수입을 대위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2000다45419)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산재급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느냐도 결과를 바꿉니다(2010다67319).
- Q. 합의 전에 장례비 같은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가해 차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까지입니다(표준약관 제32조). 자배법 제11조의 가불금도 있고, 가불금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전체에서 정산됩니다(2013다42755). 청구 서류는 교통사고 신고 확인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입니다(제31조).
- Q. 고인 차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자기신체사고는 상대 차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고 지급하는 약관이 유효하다는 판례(2000다21833)가 있어, 상대 대인배상이 충분하면 더 받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는 각 약관의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받은 뒤 한 상속포기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2003다29463)가 있습니다.
- Q.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가해 차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2003다6774)가 있습니다. 생명 ·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는 보험금청구권 3년 시효(상법 제662조)를 따로 봅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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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배상 · 대물배상
-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
- 호프만 계수 (중간이자 공제)
- 손익상계
- 가불금 (자배법)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 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할 일 — 경찰 신고 · 사진 · 블랙박스 · 보험 접수 · 병원 · 진단서 · 상대 보험사 연락이 안 될 때
교통사고 직후에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현장 사진 · 동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와 경찰(대인사고)에 알리는 것이 금감원 처리요령의 순서다. 그 뒤로는 치료받는 병원에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가 갔는지 확인하고, 상대 보험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 · 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 표준약관 제29조 · 제32조).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 사고 보상 — 무보험차상해, 일배책 면책, 이륜차 통지의무, 피해자 청구 경로
전동킥보드 · 오토바이 · 자전거 사고는 탄 장치가 무엇이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 쓰는 담보가 갈린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되 가해자 불명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를 빼고,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 실손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하고, 그 조항의 설명 여부와 상법 제652조가 다툼의 축이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