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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화재 · 재물

쓰러진 진열대를 그라인더로 자르다 페인트 · 신나에 불 — 바닥을 닦고 방호벽을 세웠다면 중과실 아니어서 화재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2호1999. 10. 26

한 줄 결론인용 — 고의 · 중대한 과실을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화재보험의 중과실 면책은 "위험한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고 당시 취한 구체적 주의조치로 판단됐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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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페인트대리점에서 진열대가 넘어져 페인트 · 신나가 쏟아진 뒤, 운영자(신청인의 남편)가 빌려 온 그라인더로 철재 앵글을 자르다 불티가 옮겨 화재가 난 경우, 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면책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1999. 8. 25. 18:10경 신청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페인트대리점(건평 약 21평)에서 철재 앵글 진열대(2,500×2,300mm)가 페인트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페인트와 신나가 바닥에 쏟아졌다.
  • 2남편은 가게를 대충 정리하고 쇠톱으로 앵글을 자르려다 여의치 않자 이웃 앵글 가게에서 그라인더를 빌렸다. 이때 불꽃 방산을 막는 합판 방호벽(약 800×900×12mm)도 함께 빌리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들었다.
  • 3바닥에 흘러내린 페인트 · 신나를 닦고 작업 위치 앞에 합판을 세운 뒤 출입구 쪽 콘센트에 그라인더를 연결해 작업하던 중 화재가 나, 남편이 양측 하퇴부에 2도 · 3도 화상을 입고 페인트 등이 손상됐다.
  • 4보험회사는 신나 · 페인트가 고인 상태에서 그라인더 불티가 착화한 사고로, 법률자문상 남편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약관 제6조 제1항의 고의 · 중과실 면책을 들어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6조 제1항은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실질적 피보험자인 남편의 고의 · 중과실이 판명되면 면책된다고 전제했다.
  • 2인화성 물질 가까이에서 불꽃이 나는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사람은 인화물질을 밖으로 치우고 주변을 살핀 뒤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보험회사는 당시 남편이 취한 주의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인화물질 옆 작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중과실을 단정했다고 했다.
  • 3남편은 완벽한 방지 조치는 못 했어도 바닥을 닦고 불꽃 확산을 막을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필요 조치를 했다고 인정했다.
  • 4면책사유의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상태를 뜻해 매우 엄격 ·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쓰러진 진열대로 어지러워진 가게를 빨리 수습해 영업해야 하는 경황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인용 — 고의 · 중대한 과실을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화재 · 재물 분쟁조정 결정 18건 — 신청인 쪽 11 · 보험사 쪽 6,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화재보험의 중과실 면책은 "위험한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고 당시 취한 구체적 주의조치(정리 · 방호벽 · 사용법 확인)로 판단됐다.
  •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좁게 해석됐다. 화재 원인 조사에서 피보험자가 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판단에 쓰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화재보험(안전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 계약자 ·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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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