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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은 왜 중립을 잃었나 — 자회사 위탁, 삭감률 평가, 민원 41.9%

열손사· 조회 1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을 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일이다. 1977년 이 제도를 들인 목적은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제3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보험사가 지분 100%의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기고, 위탁 업체를 보험금 삭감률로 평가하면서 그 중립이 흔들리고 있다. 핵심만 먼저 - 제도의 취지는 중립성 확보, 정보 비대칭 완화,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공정한 조율이었다. - 대형 보험사는 법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몰아준다.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은 이름만 남았다. - 일감을 주는 보험사는 적고 받으려는 업체는 많아, 업체는 삭감률 · 부지급률 같은 지표에 맞춰 사정하게 된다. - 보험 관련 민원의 41.9%가 손해사정 관련이다. 처음 설계된 손해사정의 역할 손해사정 제도에는 세 가지 기대가 걸려 있었다. 첫째는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는 제3자의 시선이다. 둘째는 자기 권리를 잘 모르는 소비자 곁에 전문가를 두어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셋째는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단계가 공정해야 보험이라는 약속 전체가 지켜진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다. 자회사 위탁이 만든 구조 현실은 이 취지에서 멀어졌다. 가장 큰 원인은 자기손해사정이 사실상 허용되는 구조다. 대형 보험사들은 예외 조항을 근거로 지분을 100% 가진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긴다. 형식상으로는 외부 위탁이지만 실질은 보험사 보상 부서와 다르지 않다. 분쟁을 조율해야 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대리인처럼 움직이게 되면서 자기손해사정을 막겠다는 원칙은 힘을 잃었다. 삭감을 부르는 평가 방식 위탁 시장은 수요가 몇 안 되는 보험사에 몰린 과점 구조다. 일을 주는 쪽은 적고 받으려는 업체는 많으니 업체끼리 출혈 경쟁을 벌인다. 여기에 보험사가 위탁 업체를 평가할 때 보험금 삭감률이나 부지급률을 지표로 쓰면, 업체는 다음 일감을 얻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사정할 수밖에 없다. 의료자문도 본래 용도를 벗어나 보험금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일이 잦다.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결과 구조의 문제는 숫자로 드러난다. 보험 관련 민원 가운데 41.9%가 손해사정과 관련된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지만, 그런 권리가 있는지 모르거나 비용이 부담돼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 보험사가 정한 금액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일이 반복되면 보험이 기대고 있는 신뢰가 무너진다. 무엇을 바꿔야 하나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보험사와 자회사로 수직 계열화된 과점 구조를 풀고, 자기손해사정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좁히는 법 ·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되찾고, 보험 산업 전체의 신뢰도 회복된다. 정리하면 손해사정은 보험금을 정하는 마지막 관문이고, 그 관문이 공정해야 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한다. 지금은 자회사 위탁과 삭감 중심의 평가 지표 때문에 중립이 무너진 상태이며, 소비자 쪽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산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쓸 수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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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