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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할 일 — 의무기록 사본과 수술실 CCTV 보존

열손사· 조회 0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 전체의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기록에 내용이 덧붙거나 고쳐질 수 있고, 사고 직후의 기록이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환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핵심만 먼저 -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 영상, 투약기록지까지 빠짐없이 받는다. 진단서나 처방전만으로는 부족하다. - 기록이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됐다면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요구할 수 있다. - 수술실 CCTV 영상은 법상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 안에 보관 연장이나 열람 절차를 밟아 두어야 한다. - 의료진과의 대화는 녹음해 둔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기록을 서둘러 받아야 하는 이유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는 의료진이 그때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처치를 했는지로 가려진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의무기록이다. 사고 직후 받아 둔 사본은 나중에 기록이 바뀌었는지 따질 때 비교 기준이 되고, 변호사나 의료과실 감정 전문가와 상담할 때 출발점이 된다. 받아야 할 기록 - 경과기록지: 환자 상태의 변화, 의사의 판단과 처방이 시간 순서로 적힌다. - 간호기록지: 투약 시각, 활력징후, 환자가 호소한 통증이 자세히 남아 있어 특히 중요하다. - 수술기록지: 수술 방법과 경과, 특이 사항이 적힌다. - 검사결과지와 영상: 혈액검사, CT, MRI, 초음파 등 객관적인 수치와 영상이다. - 투약기록지: 어떤 약이 언제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여 준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환자 본인이 아니면 요건이 붙는다.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 신청한다. 형제 · 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동의서와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가족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춰 신청한다.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CCTV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전신마취처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다. 30일이 지나면 병원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지워질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열람 · 제공 요청을 하거나, 수사 · 소송 · 조정 절차를 준비 중임을 보여 주는 서류와 함께 보관연장 요청서를 내야 한다. 연장은 요청일부터 30일 단위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영상은 환자가 곧바로 받아 가는 구조가 아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청할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 · 중재 절차를 시작한 뒤 환자 동의를 받아 요청할 때, 또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모두가 동의할 때 열람 · 제공된다. 소송을 생각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 30일 규정은 수술실 촬영 영상에 대한 것이고, 복도나 병실 CCTV는 병원이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사고 직후 바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녹음과 상태 기록 의료진의 설명이나 사고 경위에 대한 대화는 녹음해 둔다.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나중에 설명이 달라지는 것을 막는 증거가 된다. 환자 상태도 따로 남긴다. 통증 부위, 상처, 이상 증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시간대별 상황을 일기처럼 적어 두면 큰 도움이 된다. 정리하면 의료사고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판단이 흐려지기 쉽지만, 의무기록 사본과 영상 보존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첫걸음이다. 수술실 영상은 30일이라는 시한이 있으니 그 안에 절차를 밟는다. 발급 과정에서 병원과 마찰이 생기거나 기록을 읽기 어렵다면 의료사고를 다루는 변호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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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