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는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한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 처방과 조제 등(의료행위등)으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로, 의료분쟁을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으로 정의한다. 조정중재원(제6조) 안에 조정을 맡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제19조)와 감정을 맡는 의료사고감정단(제25조)이 있다. 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하며(제27조 제1항), 환자 쪽이든 보건의료기관 쪽이든 분쟁의 당사자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조정부와 감정부가 배당된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고 통지해야 절차가 시작되지만(제27조 제8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곧바로 개시된다(제9항). 감정부는 사실조사 내용, 과실과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 정도 등을 감정서로 적고(제29조),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하며(제33조) 손해 · 과실 정도 · 환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제35조). 결정에 양쪽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한다(제36조).
실무에서 볼 것은 소송 · 보험과의 관계다. 소송은 조정 없이도 낼 수 있고(제40조) 이미 소가 제기된 사건의 조정 신청은 각하된다(제27조 제3항).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제42조).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면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제47조). 조정이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반의사불벌 특례도 붙는다(제51조). 금감원은 병원 측과 피보험자 측의 합의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로 사망 · 후유장해가 생기면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2025-11-06 보도자료). 조정서에 무엇이 확인됐는지가 그 재료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란 무엇인가요?
- 의료분쟁조정은 의료사고로 생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의 다툼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 조정 절차로 푸는 제도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
- Q.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절차가 시작되는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된다(제27조 제8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곧바로 개시되지만, 피신청인은 정해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9항 · 제10항). 감정의 무게. 대법원 2022다303995 사건에서 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장해의 원인을 수술 후 손상으로 봤고, 법원은 술기상 잘못을 추정했다. 대법원은 과실 추정은 유지하면서도 예정된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는 계산 방식은 바로잡았다. 감정의 결론과 손해 계산은 따로 다퉈진다. 소송과의 관계. 조정 없이 소송을 낼 수 있고(제40조), 이미 소가 제기됐거나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각하된다(제27조 제3항).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은 취하 · 각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사라진다(제42조).
- Q.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진료기록 사본(경과기록 · 수술기록 · 영상)을 먼저 확보한다. 2. 신청 기간(제27조 제13항)과, 이미 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3.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과 동의 여부 통보 기한을 적어 둔다 — 기한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본다. 4. 조정 중 합의하면 조정조서로 남는지 확인한다(제37조 — 재판상 화해 효력). 5. 조정 결과를 보험 청구에 쓸 계획이면 가입한 상해보험 · 실손 약관 · 증권(특약)을 확인하고, 조정서의 과실 인정 문구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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