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중재원 · 의료사고 조정 · 의료분쟁 조정신청 ·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조정은 의료사고로 생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의 다툼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 조정 절차로 푸는 제도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

법 제2조는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한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 처방과 조제 등(의료행위등)으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로, 의료분쟁을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으로 정의한다. 조정중재원(제6조) 안에 조정을 맡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제19조)와 감정을 맡는 의료사고감정단(제25조)이 있다. 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하며(제27조 제1항), 환자 쪽이든 보건의료기관 쪽이든 분쟁의 당사자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조정부와 감정부가 배당된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고 통지해야 절차가 시작되지만(제27조 제8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곧바로 개시된다(제9항). 감정부는 사실조사 내용, 과실과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 정도 등을 감정서로 적고(제29조),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하며(제33조) 손해 · 과실 정도 · 환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제35조). 결정에 양쪽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한다(제36조).

실무에서 볼 것은 소송 · 보험과의 관계다. 소송은 조정 없이도 낼 수 있고(제40조) 이미 소가 제기된 사건의 조정 신청은 각하된다(제27조 제3항).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제42조).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면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제47조). 조정이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반의사불벌 특례도 붙는다(제51조). 금감원은 병원 측과 피보험자 측의 합의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로 사망 · 후유장해가 생기면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2025-11-06 보도자료). 조정서에 무엇이 확인됐는지가 그 재료가 된다.

약관 · 법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 법률 제20445호, 2025-06-21 시행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 제42조(시효의 중단) — 법률 제20445호, 2025-06-21 시행

제36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2조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같은 법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 법률 제20445호, 2025-06-21 시행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절차가 시작되는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된다(제27조 제8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곧바로 개시되지만, 피신청인은 정해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9항 · 제10항).
  • 2감정의 무게. 대법원 2022다303995 사건에서 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장해의 원인을 수술 후 손상으로 봤고, 법원은 술기상 잘못을 추정했다. 대법원은 과실 추정은 유지하면서도 예정된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는 계산 방식은 바로잡았다. 감정의 결론과 손해 계산은 따로 다퉈진다.
  • 3소송과의 관계. 조정 없이 소송을 낼 수 있고(제40조), 이미 소가 제기됐거나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각하된다(제27조 제3항).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은 취하 · 각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사라진다(제42조).
  • 4보험 청구와의 연결. 금감원은 병원 측과 피보험자 측의 합의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로 사망 · 후유장해가 생기면 약관상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2025-11-06). 조정서 · 조정조서가 과실을 인정했는지, 단순 합의인지가 갈림길이다.
  • 5받지 못한 배상금. 조정 성립 · 중재판정 · 확정판결 등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대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조정중재원은 상환 가능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제47조 제6항 · 제7항).
  • 6형사와의 관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생명에 대한 위험 · 장애 ·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다(제51조).

확인할 것

  • 진료기록 사본(경과기록 · 수술기록 · 영상)을 먼저 확보한다.
  • 신청 기간(제27조 제13항)과, 이미 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과 동의 여부 통보 기한을 적어 둔다 — 기한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본다.
  • 조정 중 합의하면 조정조서로 남는지 확인한다(제37조 — 재판상 화해 효력).
  • 조정 결과를 보험 청구에 쓸 계획이면 가입한 상해보험 · 실손 약관 · 증권(특약)을 확인하고, 조정서의 과실 인정 문구를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보험회사와의 보험금 다툼)과는 다른 제도다. 의료분쟁조정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의 손해배상 다툼을 다룬다.
  • 조정 결과가 곧 보험금 지급을 정하지는 않는다. 상해보험 · 실손 청구는 각 약관의 요건으로 따로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분쟁조정은 의료사고로 생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의 다툼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 조정 절차로 푸는 제도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
Q.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절차가 시작되는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된다(제27조 제8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곧바로 개시되지만, 피신청인은 정해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9항 · 제10항). 감정의 무게. 대법원 2022다303995 사건에서 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장해의 원인을 수술 후 손상으로 봤고, 법원은 술기상 잘못을 추정했다. 대법원은 과실 추정은 유지하면서도 예정된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는 계산 방식은 바로잡았다. 감정의 결론과 손해 계산은 따로 다퉈진다. 소송과의 관계. 조정 없이 소송을 낼 수 있고(제40조), 이미 소가 제기됐거나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각하된다(제27조 제3항).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은 취하 · 각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사라진다(제42조).
Q.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진료기록 사본(경과기록 · 수술기록 · 영상)을 먼저 확보한다. 2. 신청 기간(제27조 제13항)과, 이미 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3.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과 동의 여부 통보 기한을 적어 둔다 — 기한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본다. 4. 조정 중 합의하면 조정조서로 남는지 확인한다(제37조 — 재판상 화해 효력). 5. 조정 결과를 보험 청구에 쓸 계획이면 가입한 상해보험 · 실손 약관 · 증권(특약)을 확인하고, 조정서의 과실 인정 문구를 본다.

관련 금감원 자료

함께 보는 용어

‘의료분쟁조정’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