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장해진단서를 병원 세 군데서 받아오셨는데 수치가 다 달라서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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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지 마세요. 나중에 다른 진단서 존재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건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셋 다 있다는 걸 전제로, 왜 다른지를 보세요. 측정 방법이 다른지, 시점이 다른지, 의사 판단이 다른지. 대개 측정 방법 차이라 그걸 정리하면 어느 게 약관 기준에 맞는 측정인지가 보입니다. 그 근거로 하나를 주된 진단서로 내고 나머지는 참고로 첨부하는 게 깔끔해요.
숨기지 말고 왜 다른지 정리한다. 측정 방법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숨기지 말라는 말에 저도 동의해요. 고객께는 "높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걸 고르는 거고, 나머지도 참고로 낸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해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키는 게 제일 안 좋다고요.
세 장이 다르게 나온 건 오히려 정리할 재료가 생긴 거예요. 셋의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발급일, 측정 방법, 기재 항목 세 줄로 표를 만들어 보세요. 발급일부터 볼게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합니다. 대법원 2013다43956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 판정 시기 전에 발급된 진단서가 섞여 있다면 그 한 장은 재평가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다음은 기재 항목입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관절 장해는 장해 쪽과 정상 쪽 측정치를 함께 적게 해요. 수치가 가장 높은 진단서에 정상 쪽 값이나 관여도가 비어 있다면 그 한 장만 내는 건 오히려 불리합니다. 세 장을 모두 드러내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나중에 다른 진단서가 확인되면 청구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서류를 고른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기준에 맞게 측정된 것을 주된 근거로 삼고 나머지는 참고로 붙이면서, 차이의 이유를 한 장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깔끔해요. 회사와 지급률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절차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죠. 고객께는 제일 높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약관 기준에 맞는 측정을 고르는 거라고 설명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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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