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 그래도 시설 책임 없음 — 항소 기각 판결(2019나6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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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센터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대퇴골이 부러진 이용객이 시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2019나60460)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락스가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시설은 거친 타일과 경고문으로 통상의 안전조치를 했으며, 샤워실 안 상주 안전요원은 지나친 요구라는 이유였다.
핵심만 먼저
- 시설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관리상 잘못이 입증돼야 한다.
- 원고는 락스 잔여물, 미끄럼 방지 패드 미설치, 안전요원 부재를 주장했다.
- 법원은 락스 잔여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 배수가 잘되는 거친 석재 타일과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이미 있었다.
- 샤워실 내부에 안전요원을 늘 두라는 것은 합리적 주의의무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사고와 청구
2018년 3월 10일, 원고는 레포츠센터 샤워실을 쓰다가 바닥에서 미끄러져 우측 대퇴골(넓적다리뼈) 골절을 입었다. 이후 시설 관리 주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800만 원을 청구했다.
원고가 든 시설 측 잘못은 세 가지였다. 청소에 쓴 락스 세제를 제대로 헹구지 않아 바닥이 평소보다 미끄러웠다는 것,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지 않았다는 것, 샤워실 안에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이 하나씩 답한 내용
락스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문제였다. 사고 당시 바닥에 세제가 남아 있었고 그것이 넘어진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 주장만으로는 관리 소홀을 인정할 수 없었다.
미끄럼 방지에 대해서는 이미 해 둔 조치를 봤다. 샤워실 바닥은 물이 잘 빠지도록 표면이 거친 석재 타일로 시공돼 있었고, 벽에는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법원은 이것으로 통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따졌다. 샤워실 안에 전담 인력을 늘 세워 이용객이 미끄러지지 않게 지켜보라는 것은 시설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넘어선다고 봤다.
비슷한 사고에서 갈리는 지점
같은 샤워실 낙상이어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다. 하나는 시설이 통상의 안전조치를 했느냐다. 거친 바닥재, 경고문, 배수 상태 같은 것이 갖춰져 있으면 하자를 인정받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증거다. 바닥에 세제나 이물질이 남아 있었다는 주장은 사고 직후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쳤다면 그 자리에서 바닥 상태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의 출발점이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물이 많은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당연히 인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시설이 거친 타일 시공과 경고문 부착처럼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벗을 수 있고, 이용객에게는 스스로 바닥을 살피며 걸을 주의가 요구된다. 청구를 생각한다면 시설의 조치에 어떤 빈틈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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