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져 대퇴골 골절 — 물리지 않았어도 견주 배상, 66세 여성에 912만 원(건보 공단부담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2008. 04.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견주는 원고에게 9,116,800원(치료비 4,116,800원 +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개가 물지 않았어도 목줄 없이 풀어 둔 개 때문에 놀라 넘어진 상해를 견주 책임으로 봤다. 견주가 1년 넘게 책임을 부인한 사정은 위자료에 반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9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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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동주택 복도에 목줄 없이 내려놓은 개가 짖으며 달려와 놀라 도망가다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다. 물리지 않았어도 견주 책임인지,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실관계
- 1원고와 피고는 같은 공동주택 다른 층에 산다. 2007. 2. 26. 11:15경 원고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7층 복도를 지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고 부부가 기르던 애완견을 목줄 없이 복도에 내려놓았다.
- 2개가 원고를 보고 짖으며 달려오자 원고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개가 쫓아온 것을 보고 엉덩이 쪽으로 넘어졌다. 우측 대퇴경부 · 대퇴골 골절로 나사못 내고정술과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 3원고는 20,000,100원을 청구했다.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나왔다.
법원의 판단
- 1애완견 점유자는 아파트 복도 같은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묶어 개가 남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다가가거나 짖어서 놀라게 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어겨 원고가 놀라 넘어지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했다.
- 2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액에서는 보험급여를 공제한다(2002다50149). 급여 대상 치료비 11,165,179원 중 공단 부담 8,797,375원을 빼고 원고가 실제 낸 4,116,80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했다.
- 3치료 종결 뒤에는 개호가 필요 없고 간병인 개호는 2주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남편이 간병해, 특별히 간병인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 4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15%, 만 66세 여성인 점, 피고가 약 1년 2개월 동안 사고 발생 자체와 책임을 부인하며 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5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견주는 원고에게 9,116,800원(치료비 4,116,800원 +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견주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 됐다.
-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낸 몫을 빼고 본인이 낸 돈만 인정됐고, 가족 간병은 개호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과실상계가 없어, 대법원이 2021년 전원합의체(2018다287935)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꾼 계산 순서와는 결과가 같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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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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