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노인복지시설 낙상, 시설 책임이 60%로 줄어든 진짜 이유 — 수원지법 판결문으로 본 기준

열손사· 조회 0
주간보호센터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진 86세 이용자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 2020가합10155)은 시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배상 책임을 60%로 줄였다. 흔히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기다리지 않아서"라고 소개되지만 판결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책임을 줄인 근거는 고령과 기존 건강 상태였다. 핵심만 먼저 - 시설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혼자 걸어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어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 60% 제한의 근거는 86세 고령,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 당뇨가 회복과 입원 기간에 준 영향이다 - 골다공증 기여도 20%는 치료비에서 먼저 빼고, 그 위에 책임 60%를 곱했다 - 2억 4천만 원 넘게 청구한 개호비는 실제 지출 증명이 없어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문이 인정한 사고 이용자 B씨는 장기요양 4등급으로 낮 시간 센터에서 지냈다. 2018년 12월 18일 오전 센터 차량에서 내려 요양보호사 도움 없이 걷던 중 원인을 알 수 없게 넘어졌고, 왼쪽 대퇴골 경부와 12번 흉추가 부러졌다. 인공고관절 반치환술과 골시멘트 시술을 받았고, 재활병원에서 11번 흉추 압박골절이 추가로 확인됐다. 오래 누워 지내며 욕창이 생겼다가 2019년 8월 나았고, 2022년 2월 26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 센터 대표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유족이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실을 인정한 이유 센터는 입소 상담 기록에 "망막 손상, 시력 나쁨", "어두운 곳에서는 잘 안 보임"이라고 적어 두었다. 치매로 가벼운 인지장애도 있었다. 이런 사람을 바깥보다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걷게 둔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이용자를 내려 주느라 기다리라고 했다는 시설 주장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11번 흉추 골절도 사고 뒤 시술과 이어진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배상액은 이렇게 나왔다 - 치료비 98,629,879원에서 골다공증 기여도 20%를 빼 78,903,903원 - 구급차 166,300원, 의료기 335,000원을 더해 79,405,203원 - 책임 60%를 적용해 47,643,121원, 위자료 800만 원을 더해 55,643,121원 배우자가 3/7, 자녀 둘이 2/7씩 나눠 상속했다. 당뇨 치료비가 일부 섞여 있었지만 사고 치료와 가를 수 없어, 법원은 이를 따로 빼지 않고 책임 제한 비율에 녹였다. 정리하면 이 판결에서 시설 책임을 줄인 것은 이용자의 "지시 위반"이 아니라 고령과 지병이라는 몸의 조건이었다. 가족 쪽이 챙길 것은 두 가지다. 입소 때 시력 · 인지 상태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간병비를 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있는지다. 법원은 실제로 쓴 돈이나 가족이 직접 돌본 사실이 증명돼야 개호비를 인정한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