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도 없는 염좌인데 통원이 반년 넘게 이어져서 어디까지 봐야 하나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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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가 아니라 "치료 내용의 변화"를 보세요. 반년 동안 같은 처치가 반복되는지, 검사가 추가되거나 진단이 바뀌었는지. 같은 처치만 반복이면 그 시점 이후의 의학적 필요성을 주치의에게 묻는 게 다음 단계고, 진단이 바뀌었으면 그건 다른 건으로 봐야 해요. 횟수 자체로 선을 긋는 건 근거가 안 됩니다.
횟수가 아니라 치료 내용의 변화. 기록 다시 보니까 처치가 계속 같네요.
횟수로 선 긋다가 민원 받은 적 있어서 이 말 공감합니다
치료 내용 변화로 보라는 게 기준이 되겠네요. 저도 횟수만 세고 있었는데, 검사 추가나 진단 변경이 있었는지 표로 만들어보면 흐름이 보일 것 같아요.
횟수로 선을 긋는 방식은 근거가 약합니다. 판단 기준은 약관의 입원 · 통원 정의와 그 치료의 필요성이고,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은 체류시간 같은 외형이 아니라 관찰 ·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치료 내용으로 실질을 본다고 했습니다. 통원 건에서도 같은 축이 그대로 쓰입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느냐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외출 · 외박이 잦은 장기입원에서 계속 입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면서, 의사 허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가피한 사유여야 예외로 본다고 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록의 밀도가 판단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표로 하십시오. 날짜별로 처치 내용, 추가된 검사, 진단명 변경 여부를 적고, 같은 처치만 반복되는 구간이 보이면 그 시점 이후의 의학적 필요성과 예상 치료 기간을 주치의에게 항목으로 물어 문서로 받으세요. 진단이 바뀌었다면 그 지점부터는 다른 건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 이견이 남으면 약관 제4조 제9항의 제3자 판정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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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