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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안내를 해야 하는데 고객이 그런 거 물어본 적 없다고 하세요

눈오는날· 조회 20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와 부지급 안내를 해야 하는 건이에요. 고객은 가입할 때 그런 질문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고 설계사가 알아서 체크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회사 판단을 전하는 입장인데 고객 말이 사실이면 어쩌나 싶어 막막해요. 이런 건에서 안내와 응대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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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산책자

고객 말이 사실일 가능성을 실무자가 느끼셨다면 그 느낌을 묻어두지 않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회사 판단에 반영돼야 할 사실이 있는지가 앞에 옵니다. 고지의무 위반 건은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답했는지가 청약서와 관련 서류에 남아 있어요. 고객이 질문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하시면 그건 설계사의 설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고, 그 주장이 사실이면 회사의 해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안내 전에 고객 주장을 그대로 기록해서 담당 부서에 올리시길 권해요. 실무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안내는 회사의 판단과 근거를 사실대로 전하되, 고객의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을 다툴 절차가 있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세요. 설계사가 대신 체크했다는 주장은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이고, 고객이 그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응대에서 조심하실 건 고객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말과 설계사를 탓하는 말 둘 다예요. 사실만 기록하고 절차만 안내하세요. 케이스마다 청약 과정이 달라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실무자가 정하지 않는 게 맞고, 그게 결국 고객께도 공정한 길이라고 봐요.

눈오는날

고객 주장을 그대로 기록해서 먼저 올렸어요. 안내는 절차와 함께 했습니다.

기록복사중

청약이 대면이었는지 전화나 온라인이었는지 확인하셨나요? 방식에 따라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달라서요.

눈오는날

대면이었어요. 청약서 자필 서명 여부부터 확인 중입니다.

hana

안내 통화는 꼭 기록하시고, 고객이 설계사 얘기를 하시면 그 내용을 요약해서 되짚어드린 뒤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남기세요. 나중에 고객 주장이 바뀌면 그 기록이 양쪽을 다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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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