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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1996. 04.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계약자(피고) 승소 확정. 약관 설명 없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위반 해지 다툼에서는 가입 당시 약관 설명이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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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피고)가 자동차보험을 체결하면서 실제 주운전자는 아들인데 처를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했다. 사고 후 보험회사(원고)는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 2원심은 고지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보험회사가 주운전자 제도와 부실고지 시 해지의 불이익 등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증거를 믿지 않아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1월 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도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 및 모집종사자는 상품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사항의 변동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해 구체적 ·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진다.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나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2주운전자 약관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
  • 3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취소권은 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소멸하거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상고기각 — 계약자(피고) 승소 확정. 약관 설명 없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 해지 분쟁에서 가입 당시 그 고지사항에 관한 약관을 설명받았는지를 먼저 본다. 설명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다.
  • 계약 성립 후 1월 내 취소권(현행 3개월)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막히지 않는다.
  •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됐다. 청약서 · 상품설명서 자필 확인란 등 설명 자료가 있는 사안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1996년 판결로 주운전자 제도는 현행 약관과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제2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520 판결 ·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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