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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80%가 보험사 쪽에 — 독립성 · 자격 세분화 · 보수교육, 제도의 세 가지 숙제

열손사· 조회 1
손해사정사 제도는 1977년 도입된 뒤로 줄곧 독립성 문제를 안고 왔다. 2024년의 한 학술 연구는 국내 손해사정사의 약 80% 이상이 보험회사에 고용되거나 위탁받아 일한다고 본다. 보험금을 줄이거나 거절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구조적 비판은 여기서 나온다. 이 연구가 짚은 독립성, 자격제도, 보수교육 세 가지 숙제를 차례로 정리한다. 핵심만 먼저 - 손해사정의 핵심 가치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제3자의 중립성이다. - 고용 · 위탁 손해사정사가 다수라 손해율을 낮추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 연구는 자격이 보험 종목별로 잘게 나뉘어 있어 혼재 사고에서 비용과 무자격 위험이 생긴다고 본다. - 미국 · 영국과 달리 국내는 보수교육과 면허갱신 규정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많다. - 개선 방향의 중심은 손해사정사에게 독립적 지위를 주고 손해사정서의 효력을 높이는 것이다. 첫 번째 숙제, 독립성 손해사정은 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을 조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는 일이다. 보험업법 제185조도 이를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업무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일의 생명은 중립성에 있다. 현실은 다르다. 손해사정사 다수가 보험회사와 고용 · 위탁 계약으로 묶여 있고, 계약 상대방의 손해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손해사정서가 보험회사에 유리하게만 쓰인 것 같다"는 불신을 털어놓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실제 지급 업무는 손해사정 자격이 없는 보상직원이 처리하고 손해사정사는 서류에 이름과 도장만 올리는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편의 독립손해사정사는 1~3인 규모의 작은 사무소가 대부분이다. 중립성은 높지만 규모가 작아 수임료 덤핑이나 불신에 노출되기 쉽다. 두 번째 숙제, 잘게 나뉜 자격 연구는 손해사정사 자격이 보험 종목별로 약 11종으로 세분화돼 있다고 본다. 문제는 신체 상해와 재물 손괴가 함께 생긴 사고처럼 종목이 섞일 때다. 계약자는 종목마다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해야 해 비용이 늘고, 자격이 없는 종목을 다루는 무자격 손해사정의 위험도 생긴다. 연구가 내놓는 대안은 모든 종목을 아우르는 통합 자격이다. 다만 통합하면 종목별 전문성이 흐려질 수 있으니 유예기간을 두고 천천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단서를 붙인다. 시험과목을 보험법에서 민법, 약관규제법 등으로 넓히고 1차와 2차의 단계별 심화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함께 나온다. 세 번째 숙제, 멈춰 있는 전문성 미국과 영국은 일정 기간마다 면허를 갱신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는 이런 규정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많다. 보험상품과 판례, 의학 지식은 빠르게 바뀐다. 일하다 보면 몇 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순간 바로 한계가 드러난다. 연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주기적 교육과 사후관리, 면허갱신제 도입을 제안한다. 실무수습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수습 기간에 실제 손해사정 업무를 경험하게 하자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개선은 어디로 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을 묶으면 네 가지다. - 고용 · 위탁 손해사정사에게도 보험금 지급 결정에 관한 독립적 지위를 주고, 독립손해사정사에 준하는 책임을 지게 한다. - 영세한 독립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한다. - 통합 · 전문 자격과 시험과목 확대로 전문성을 높인다. - 면허갱신과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실무수습 환경을 정비한다. 5년째 이 일을 해 온 입장에서 보면, 독립성은 제도만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고 업계 문화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다. 손해사정서 한 장이 무게를 인정받을 때 소비자도 손해사정사를 믿게 된다. 정리하면 손해사정사의 독립성 문제는 고용 구조, 세분화된 자격, 정비되지 않은 보수교육이 얽혀 있다. 연구는 독립적 지위 부여와 손해사정서 효력 강화, 자격 통합, 면허갱신제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논의는 업계 내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보험금 산정을 받는 가입자의 권익과 바로 이어진다. 산정 결과에 의문이 든다면 독립손해사정사 제도와 선임권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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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