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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과잉진료라며 진료비 돌려 달라는 소송, 입증 못 하면 오히려 물어준다

열손사· 조회 0
진료비를 돌려 달라며 과잉진료를 주장하는 쪽은 그 진료가 부실하거나 지나쳤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손발톱 치료를 20여 회 받은 환자가 진료비 약 223만 원 반환을 구한 본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히려 병원이 낸 반소 일부가 받아들여져 환자가 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됐다. 핵심만 먼저 - 부실·과잉진료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환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을 거쳤어도 과잉진료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개인정보 무단 취득과 허위 제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도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 병원의 반소에서 미납 본인부담금 103,700원과 업무방해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됐다. 어떤 진료였나 환자는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A 의원에서 손발톱 백선 진단을 받고 레이저 치료 등을 20여 회 받았다. 손발톱 백선은 무좀균이 손발톱까지 침범한 질환이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중증 지방간이 있어 먹는 약 대신 레이저 치료를 택했고, 일정 횟수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진균 검사를 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인정됐다. 환자는 이를 부실·과잉진료라고 보고 이미 낸 진료비 2,229,1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냈다. 병원은 밀린 진료비 등을 달라는 반소로 맞섰다. 변론은 2024년 9월 26일 끝났고 판결은 같은 해 10월 31일 선고됐다. 본소와 반소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리됐다. 법원이 본 기준 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겼다. 그 결과를 포함해 제출된 자료를 다 보더라도 의료진의 진료를 부실하거나 과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료 당시 환자의 손발톱 상태가 질환이 아니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입증책임이다. 과잉진료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증거로 이를 보여 줘야 하고, 막연한 불만이나 진료기록 일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분명하게 기울지 않으면 증명할 부담을 진 쪽이 불리해진다. 진료비 환수나 보험금 삭감을 다투는 손해사정 실무에서도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느냐가 승패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함께 청구한 위자료는 환자는 병원이 자신의 근무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알아낸 뒤 회사에 허위 사실을 알려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1,500만 원과 진료비 308,600원도 청구했다. 법원은 병원이 근무처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 한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반소에서 뒤집힌 결과 병원의 반소는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환자가 내지 않은 본인부담금 103,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마지막 진료일 상황도 판단에 들어갔다. 환자가 치료 내용과 비용을 놓고 큰 소리로 항의했고, 병원 직원이 112에 난동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다. 결국 환자는 진료비와 위자료를 더해 1,103,700원을 병원에 내게 됐다. 환불을 받으려다 거꾸로 돈을 물어준 셈이다. 정리하면 과잉진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돌려받으려면 그 사실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의료감정을 거쳐도 증거가 모자라면 기각될 수 있다. 진료 현장에서 선을 넘은 항의는 업무방해로 위자료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진료비나 보험금 분쟁에 들어가기 전에는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을 객관적으로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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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