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가해자에게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3년은 보통 사고 · 진단 무렵부터 흐르지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그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따로 세고,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사실이 시효를 멈추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핵심 정리
- 기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먼저 차는 쪽에서 소멸(민법 제766조)
- "안 날": 손해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 — 진단일 · 사고 당일로 본 판례
- 예상 못 한 후유증: 그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그 부분만 따로 센다
- 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시효 중단(2009다99105)
- 그 승인은 보험사에 대한 청구에만 — 가해자 본인 채권까지 멈추지 않는다(2018다234177)
- 내용증명(최고): 6개월 안에 소송 · 가압류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력 없음
- 미성년: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시작될 수 있다, 성적 침해만 성년까지 진행하지 않음
- 내 보험금 시효(상법 제662조)는 별개 줄 — 원칙은 사고 발생 때부터 3년
이 글을 찾는 말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불법행위 소멸시효 3년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후유증 소멸시효미성년자 손해배상 소멸시효소멸시효 중단 내용증명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 시효교통사고 합의 안 하고 3년폭행 피해 손해배상 기간민법 766조보험금 시효 손해배상 시효 차이
가해자에게 받을 돈의 시효 — 내 보험금 시효와 다른 줄
사고를 당하면 시효가 두 줄로 흐른다. 하나는 내가 든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로, 상법 제662조가 3년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센다(2000다31168). 다른 하나는 다치게 한 사람(가해자)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는 권리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 글은 뒤의 것을 다룬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차면 소멸하는 구조다.
같은 사고에서 계약 관계를 근거로 청구하면 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11다60247 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채권의 일반 시효는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하느냐가 시효의 출발점이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가해자 · 가해자 보험사) — 안 날부터 3년 ·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내 보험의 보험금 — 3년(상법 제662조), 원칙은 사고 발생 시(2000다31168)
- 계약상 의무 위반(안전배려의무 등) — 제766조 제1항 적용 안 됨(2011다60247), 채권 10년(제162조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
3년의 출발점은 손해와 가해자를 둘 다 안 날이다. 판례는 이를 손해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읽는다. 대법원 2009다99105 는 교통사고 뒤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진단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고, 2018다234177 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힌 택시 운전자가 사고 당일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사고 유형이 달라도 같은 기준이 쓰인다. 대법원 2007다83991 은 크레인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한 공작물책임 청구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요건사실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인데 사고 때 이를 알았으므로 사고일부터 3년이 넘어 낸 청구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2006다17553 은 고엽제 피해 사건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할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을 대체로 수긍했다.
조문은 손해와 "가해자"를 함께 요구한다.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문언상 3년이 시작되지 않는 구조이지만, 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따로 흐른다.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가 이어진 사건을 다룬 판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 없어, 조문 문언까지만 적는다.
후유증 · 예상 못 한 손해 — 판명된 때부터 따로 센다
처음 손해를 알았다고 해서 나중에 생길 모든 손해의 시효가 그날부터 흐르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다99105 는 후유증 등으로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새로 생기거나 예상 외로 확대되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그 부분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99다42797 은 식물인간 상태로 여명 5년을 전제로 합의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해 더 살게 된 사안에서 증상 호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손해가 판명될 수 없었다고 봤고, 2001다9496 은 여명이 연장돼 생긴 치료비 · 개호비의 시효가 종전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너무 늦게 잡아서도 안 된다. 대법원 2016다11257 은 감정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에 대해, 예측 여명 안에 더 생존할 것을 예상할 사정이 생겼으면 그때, 그런 사정이 없으면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이 진행하고, 날마다 따로 진행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손해를 안다는 것에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가 포함된다는 것이 그 판결의 출발점이다.
돈이 붙는 날도 판명 시점이다. 대법원 2017다289538 은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개호비)가 사고 약 4년 5개월 뒤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 그 무렵이 불법행위 시이자 현가 산정 기준시이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라고 봤다. 2023다285162(전원합의체)는 제766조 제1항의 3년에도 민법 제166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 함께 적용돼,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는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 판결 스스로 국가배상 · 과거사 사건의 맥락이 들어간 사안이다.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
제766조 제2항의 10년은 피해자가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흐른다. 대법원 2021다220642 는 "불법행위를 한 날"을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고, 피해자가 그 결과를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같은 판결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행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각각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그 사건은 허위 입원으로 19회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피해자로서 돌려받으려 한 것으로, 소 제기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전에 지급된 6건 부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5년)가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판시됐다.
제766조 아래에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결정 표시가 붙어 있다 — 제2항 중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한 일부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 생활 사고와는 다른 영역이다.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안 날
제766조 제1항의 주어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다. 아이가 다친 사고에서는 아이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 같은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에도 3년이 시작될 수 있는 문언이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멈추는 일반 규정은 제766조에 없다.
예외는 성적 침해다. 제766조 제3항(2020. 10. 20. 신설)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학교 사고에서 시효가 실제로 문제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24다203655 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친구가 돌리던 책에 맞아 다친 사고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주고 대위한 피해 학생의 직접청구권(가해 학생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대한 것)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측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되고,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낸 소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시효를 멈추는 법 — 청구 · 압류 · 승인, 그리고 최고 6개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을 정한다. 3년이 다가오는 사건에서는 어느 사유로 언제 멈췄는지를 날짜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소송 밖에서 하는 청구(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소송고지도 이행 청구 의사가 담기면 최고의 효력이 있는데, 대법원 2025다211196 은 그 6개월을 고지자 자신이 당사자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센다고 봤다.
소를 냈다가 거둬들인 경우는 판결이 정리했다. 대법원 2017다234965 는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지만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보고(판결이 든 민법 제170조), 그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치며 여기에는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낸 소의 중단 효력을 산재급여를 주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이어받았다. 같은 판결은 소장에 항목별 금액을 적지 않았어도 청구 항목을 특정했다면 그 채권 전부에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청구 — 소 제기 등 재판상 청구(제168조 1호), 최고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제174조)
-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제168조 2호)
- 승인 — 가해자 쪽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제168조 3호), 형식 불문(2009다99105)
- 소 취하 뒤 6개월 내 재소 — 최초 청구로 중단(2017다234965)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냈다면 — 승인과 그 범위
교통사고에서 가장 흔한 중단 사유는 승인이다. 대법원 2009다99105 는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채무의 존재 ·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으면 되며, 가해자의 보험사가 자배법에 따라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치료비만이 아니라 일실수입 · 위자료 채권의 시효도 함께 중단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승인은 보험사에 대한 청구에 걸린다. 대법원 2018다234177 은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가해자(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연대채무로 보면서도, 판결이 든 민법 제416조는 이행청구에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승인은 이행청구가 아니므로, 보험자가 책임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해 직접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됐어도 가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그래서 보험사의 지급 내역과 날짜는 두 갈래로 정리한다.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적용되고(2003다6774) 보험사의 지급이 승인이 될 수 있다.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보험사의 지급만으로는 멈추지 않으므로, 가해자 개인에게 받을 몫(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 등)이 있다면 별도로 관리한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 공단 · 공제회 · 내 보험사가 대위한 경우
피해자 대신 다른 사람이 가해자 쪽에 청구하는 일이 많다. 대위로 넘어간 권리는 원래 권리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시효도 원래 권리를 따른다. 대법원 2024다203655 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에 3년을 적용했고, 2025다213347 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얻는 것은 별도의 구상금채권이 아니라 상법 제682조로 이전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이어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된다며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깼다.
보험사끼리의 정산은 다르다. 대법원 2024다249729 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중 하나가 배상해 공동면책한 경우 다른 보험자에 대한 직접 구상권은 5년 상사시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10년이고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봤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권리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3년 · 5년 · 10년이 갈린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낸 경우 그 가해자의 보험금 시효도 따로 흐른다. 대법원 2005다77305 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그때 곧바로 자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한 때부터 상법 제662조의 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보험금청구권 시효(상법 제662조)와 무엇이 다른가
기간은 같은 3년이어도 기산점의 논리가 다르다.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2000다31168 · 92다39822).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처음부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이고, 10년의 장기 기간이 따로 붙는다.
실질이 손해 보상이어도 보험금이면 보험금 시효다. 대법원 99다66878 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실질이 실손해 보상이어서 불법행위처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효를 세야 한다는 원심을 깨고, 상법 제662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므로 그 청구권도 보험금청구권으로서 사고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당시 2년, 현행 3년).
중단 사유도 따로 본다. 내 보험사에 청구서를 낸 것은 내 보험금청구권의 최고일 뿐 가해자에 대한 시효를 멈추지 않고, 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은 그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승인일 뿐 내 보험사에 대한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사고 하나에 시효표가 상대방별로 여러 장 생긴다.
- 근거 — 손해배상: 민법 제766조 / 보험금: 상법 제662조
- 기산점 — 손해배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현실적 · 구체적 인식) / 보험금: 원칙 사고 발생 시
- 장기 기간 —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보험금: 별도 규정 없음
- 무보험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처럼 내 보험의 담보 — 보험금 시효(99다66878)
확인할 것 — 시효표를 상대방별로
손해배상 시효 다툼은 날짜 싸움이다. 사고일보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누가 무엇을 지급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이 글은 개별 사안의 시효 완성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 같은 사고라도 손해 항목 · 후유증 경과 · 청구 상대방에 따라 기산점과 중단 여부가 달라진다.
- 사고일, 첫 진단일, 후유장해 진단일, 새 증상이 판명된 날
- 가해자를 특정한 날(뺑소니 · 신원 불명 사고라면 특히)
- 청구 상대방별 — 가해자 본인 · 가해자 보험사 · 공동불법행위자(민법 제760조)
- 보험사 지급 내역 — 치료비 직접 지급일, 가지급 · 합의금 지급일
- 보낸 최고(내용증명 등)의 날짜와 그 뒤 6개월 안의 조치
-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는지, 성적 침해 사건인지(제766조 ③)
- 내 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효는 별도 표로(상법 제662조)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하는 직접청구도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같은 3년이 적용됩니다(2003다6774). 판례는 진단일(2009다99105)이나 사고 당일(2018다234177)을 손해를 안 날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 Q. 사고 후 3년이 지나서 후유증이 생겼어요. 이미 늦었나요?
- 예견할 수 없던 후유증이나 예상 밖으로 커진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그 부분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09다99105 · 99다42797 · 2001다9496). 다만 손해를 안다는 것에는 예견할 수 있었던 때도 포함되고(2016다11257), 판명 시점을 의료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10년(제766조 제2항)은 따로 흐릅니다.
- Q.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내주고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 대법원 2009다99105 는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 · 위자료 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2018다234177 은 그 승인으로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시효가 중단돼도 가해자 본인에 대한 채권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168조가 정한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승인입니다.
- Q. 아이가 다쳤는데 시효는 아이가 성인이 된 뒤부터 세나요?
-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해,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안 날에도 시효가 시작될 수 있는 문언입니다. 성년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입니다(제766조 제3항). 학교 사고에서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문제된 판례(2024다203655)도 있습니다.
- Q. 내 보험금 청구 시효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같은가요?
- 둘 다 3년이지만 근거와 기산점이 다릅니다. 보험금은 상법 제662조로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때부터(2000다31168),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고 10년의 장기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처럼 실질이 손해 보상인 담보도 보험금청구권으로 봅니다(99다66878).
- Q. 회사와 계약 관계가 있는 사고도 3년인가요?
- 청구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1다60247 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어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채권의 일반 시효는 10년입니다(제162조 제1항).
- Q.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는데 시효 중단 효과가 남나요?
- 대법원 2017다234965 는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지만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했고(판결이 든 민법 제170조), 그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봤습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후유장해
- 구상 (보험자대위)
-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무보험자동차상해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보상)
- 기대여명 (여명 감정)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 — 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
합의서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썼어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합의이고 그 뒤의 손해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반대로 합의 전에 이미 생겼거나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어, 합의 당시 무엇이 확인돼 있었는지가 추가 청구의 갈림길이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 — 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이고, 판례는 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다. 성질 하나에서 시효(민법 제766조 3년) · 지연손해금(민사 법정이율) · 연대채무 · 판결 효력의 분리가 줄줄이 나오므로, 조문 네 개 항과 판례 축을 짝지어 정리하면 1차 보험계약법과 2차 책임보험 과목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
물피도주 · 주차 중 파손 보험처리 — 자차 · 자기부담금 · 할증, 가해자 특정 시 대물 청구, 정부보장사업 범위
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 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