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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커브길 계곡 추락 사고, 가드레일 없었다고 지자체가 배상할까 — 영조물 하자(2013다208074)

열손사· 조회 1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나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돼야 하고, 그 기준은 완전무결한 안전이 아니라 통상 갖춰야 할 상대적 안전성이다. 대법원 2013다208074 판결은 커브길에서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가 숨진 사고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부정했다. 핵심만 먼저 - 영조물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 관리자가 위험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했는지, 재정·인력·물적 제약까지 함께 본다. - 정상 주행에서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 -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하려면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사고와 소송의 구도 운전자는 강원도의 한 지방도 편도 1차로를 달리다 왼쪽으로 굽은 커브에서 중앙선을 넘었다. 차는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옆의 약 24m 깊이 계곡으로 떨어졌고, 함께 탄 사람이 숨졌다. 피해자 쪽에 보험금을 지급한 손해보험사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관리상 하자가 있으니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다. 구상금 소송은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뒤 사고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그 제3자가 도로 관리자였다. 원심은 하자를 인정했다. 내리막 커브라는 점, 도로 옆이 깊은 계곡이라는 점, 미끄럼방지포장과 추락 지점의 가드레일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다. 하자를 재는 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시설이 그 용도대로 쓰일 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영조물에는 도로, 하천, 교량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도로가 대표적이다. 안전성을 갖췄는지는 관리자가 위험의 크기에 맞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하고,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함께 고려한다. 그래서 도로가 모든 위험을 없앤 고도의 안전성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이용자가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안전성이면 충분하다. 도로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이 하자를 부정한 이유 대법원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을 정상적으로 달리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갓길 쪽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은 통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도로안전시설 관련 지침이 그런 경우까지 대비해 방호울타리를 두라고 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현장 사정도 따졌다. - 사고 차량이 달리던 차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이 돼 있었다. - 추락 지점 근처 구간에는 방호울타리가 일부 설치돼 있었다. - 사고 지점은 도로와 농로 진입로가 만나는 곳이었다. 진입로 위쪽 구간에는 울타리가 없었지만,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가 벗어나더라도 평지인 농로에 멈출 수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결국 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의 과실이고, 도로 관리상 하자를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결론이었다. 구상을 검토할 때 볼 것 영조물 하자는 손해사정 실무에서 책임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와 바로 이어진다.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하려면 도로의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가드레일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자라고, 그 미설치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어긴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사고 자료를 보다 보면 운전자 과실이 큰 사고에서 도로 구조까지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판결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 형태라면 하자가 부정될 수 있다. 반대로 도로의 위험이 뚜렷한데 오래 방치됐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하자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사안마다 따로 봐야 한다. 현장 사진, 도로 선형, 안전시설 설치 현황, 사고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책임 판단과 구상 가능성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다. 정리하면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하자가 인정되기 어렵다. 보험사의 구상이나 국가배상 청구에서는 하자와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이 결론을 가르므로, 운전 과실과 도로 하자를 나눠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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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