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방호벽 대신 타이어 가드레일 — 덤프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집을 덮친 사고, 도로 하자를 부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2004. 06.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도로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영조물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기준이고,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을 때 하자가 부정된다. 관리 주체가 위험을 알고 개선을 지시해 놓고 이행을 챙기지 않은 사정은 예견 · 회피가능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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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울기 약 18%의 급경사 내리막에 역편구배 커브까지 있는 도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지시한 안전방호벽(옹벽)이 설치되지 않은 채 폐타이어를 붙인 가드레일만 있던 상태로 23t 덤프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길가 건물을 부순 경우, 도로의 설치 · 관리 하자가 있는가.
사실관계
- 12000. 12. 1. 10:24경 23t 덤프트럭이 급경사 내리막 도로를 내려오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왼쪽으로 휘는 커브길을 돌지 못한 채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뚫고 길가의 2층 건물을 들이받아 전파시켰다. 1층에 살던 부부(원고들)의 세간이 전부 훼손됐다.
- 2도로는 자치구(피고)가 관리하던 왕복 2차로로, 재개발사업 시공사가 왕복 4차로(폭 20m) 확장공사를 하고 있었다. 터널에서 사고 현장까지 약 700m가 급경사 내리막(제한속도 시속 30㎞)이었고, 사고 직전 학교 앞부터 기울기 약 18%, 커브길은 약 11.5%, 커브 시작부는 도로면이 오른쪽으로 약 3% 기운 역편구배였다. 원고들 건물은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있었다.
- 31998. 4.경 같은 도로에서 덤프트럭 사고가 나고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자, 피고는 1998. 7.경 점멸식 갈매기 표시판 · 경광등 · 가드레일 등을 직접 설치했고, 2000. 3. 17. 재개발조합 · 시공사에 과속방지턱 · 미끄럼방지포장 · 편구배 조정(최대 6%) · 길이 25m 안전방호벽(옹벽) 설치 등을 지시했다.
- 4사고 당시 옹벽은 주민 반대로 설치되지 않고 타이어를 부착한 가드레일만 있었다. 사고 뒤인 2001. 1. 12.경에야 폭 약 70㎝의 옹벽과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고, 23t 트럭이 제동도 없이 18% 경사를 내려와 가드레일을 뚫는 경우까지 대비할 법령상 의무는 없으며, 예산 · 인력상 과도한 노력 없이 예방하기도 불가능했다며 하자를 부정했다.
- 2대법원은 영조물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준이며,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급경사 · 역편구배로 이탈 위험이 크고 주변이 낮은 지대인데 타이어 가드레일만으로는 대형차 이탈을 막기에 미흡했고, 당시 도로안전시설 지침도 경사 4%를 넘는 곡선부 내리막 등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원칙으로 했다며 통상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됐다고 보았다.
- 4같은 지점의 1998. 4.경 같은 유형 사고, 피고 스스로의 시설 설치와 개선방안 지시에 비추어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지시 후 8개월 이상 시행 여부를 확인 · 독촉한 증거가 없고 비용이 과도하다는 자료도 없어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도로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예산 · 인력상 완벽한 대비는 불가능했다"는 관리 주체의 항변은 필요한 조치의 비용이 실제로 과도하다는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 사례다.
- 같은 지점의 사고 전례, 주민 민원, 관리 주체 자신의 개선 지시 공문은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였다.
- 운전자의 제동 실패가 겹친 사고에서도 도로 하자는 따로 판단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구조 ·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2004년 판결로 당시 법령 · 지침 기준이다. 지금의 도로안전시설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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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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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적색등 전구가 끊긴 보행자 신호기 횡단보도 사고 — 매일 순회 점검 계약이 있었어도 이틀 뒤 수리, 시의 관리 하자 인정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꺼진 시선유도등만으로 도로 관리 하자가 아니다 — 음주 사고 보험사의 지자체 구상 기각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반대 차로 차량 바퀴에 튕긴 쇠파이프가 앞유리 관통 — 22~33분 전 순찰 때 없던 낙하물, 국가 배상책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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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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