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천장에 물 샌다고 연락 왔는데 일배책 접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진단서구하는거북이· 조회 4
어제 저녁에 아랫집 분이 올라오셨어요. 욕실 천장에 물자국이 번지고 조명 쪽으로 물이 떨어진다고요.
저희는 자가로 사는 아파트 9층이고 실손 들 때 같이 넣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걸로 알아요.
관리사무소는 누수 업체를 불러 보라고만 하고 아랫집은 도배 업체 견적부터 받겠다고 하시네요.
보험사에 전화부터 해야 하는지 업체부터 불러야 하는지 순서를 모르겠어요.
아랫집이랑 금액 얘기를 먼저 해도 되는 건지도 걱정이고요.
일단 저희 욕실은 물 쓰는 걸 최대한 줄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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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바람결
증권에 적힌 주택 주소가 지금 사시는 아파트랑 같은지 먼저 봐 두세요. 가입하고 나서 이사하신 적은 없죠?
진단서구하는거북이
이사는 없어요. 증권 주소 찾아보니 지금 집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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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표준약관 조문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