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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을 보상하는지 —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다섯 가지 비용(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 · 소송 · 공탁보증보험료 · 협력비용)을 정한 핵심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일배책 변호사비용 소송비용누수 아랫집 배상 보험일배책 손해방지비용 배관 수리배상책임보험 위자료 보상일배책 합의금 보상아파트 누수 윗집 보험 처리

조문 원문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전제 요건 셋: 보장지역 안,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제1호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의’ 배상금이다. 치료비 · 수리비 · 위자료 등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가 그대로 오고, 과실상계로 줄어든 만큼만 책임이다.
  • 2제2호 비용 다섯 가지. 가 · 나: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 · 제2호의 손해방지 · 경감 비용과 대위권 보전 비용 중 필요 · 유익했던 것. 다: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 라: 보상한도액 안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단 회사가 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마: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 제3항의 회사 요구에 따르느라 쓴 비용. 각 비용이 한도 안인지 밖인지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가 나눈다.
  • 3이 조문은 ‘무엇이 보험사고인가’를 정하지 않는다. 주택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 시설 운영 중 사고, 생산물 결함 사고 같은 사고의 정의는 각 특별약관에 있고, 이 조문은 그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 손해를 어떻게 담는지만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손해방지비용인가 자기 재물 수리비인가. 누수 사안에서 원인 배관 수리비는 내 집 수리(면책, 제4조 제4호)인지 아랫집 손해 확대를 막는 비용(가목)인지가 늘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는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2013-17호는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용어 상세 손해방지비용 · 누수-급배수 참고.
  • 2변호사비용의 범위. 다목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만, 제5조 제2항은 소송 통지를 게을리하면 이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제11조 제1항 제3호는 회사 동의 없는 소송 제기 시 그 비용을 뺀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7-11호는 합의금 · 화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보상하게 했다.
  • 3배상책임의 존부. 원인 불명 화재의 임차인 책임은 대법원 2009다96984(입증책임은 임차인) · 2012다86895(임차 외 부분은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공작물 하자 화재는 2010다71318 · 2013다61602, 경과실 실화는 2018다277105(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아파트 외벽 누수는 금감원 분쟁조정 2016-4호가 관리업체 책임을 인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는데 우리 집 배관 수리비도 일배책에서 나오나요?
이 조문 제2호 가목은 손해의 방지 ·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고, 제4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관리하는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 · 2013-17호는 사고 후 아랫집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원인 제거 · 방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사고 전 하자 보수와 구별되고, 실제는 사실관계로 갈린다.
Q.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변호사비용도 보험에서 나오나요?
제2호 다목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을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3호의 소송 통지를 게을리하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송 제기 전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 한도 안인지는 제8조 제1항 제3호.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