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 분석은 변호사법상 감정이 아니다 — 분석과 대리의 경계(93도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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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교통사고 원인을 물리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전문지식에 기한 일이라 변호사법이 말하는 감정이 아니다. 대법원은 93도3453 판결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의뢰인을 대신해 고소장이나 항고장을 써 내거나 수사기관에 시정을 요구한 것은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비변상 범위 안에서 받은 돈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정리했다.
핵심만 먼저
- 변호사법상 감정은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해 구체적 사안을 판단하는 행위이고, 법률 외 전문지식에 의한 판단은 제외된다.
- 대리는 분쟁 처리에 관한 사실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결론을 미리 정해 두고 맞는 자료만 모아 만든 보고서는 법률적 주장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 금지되지 않는 분석의 실비는 범죄가 아니고, 추징·몰수도 실비를 넘는 부분에만 한정된다.
감정과 대리는 무엇이 다른가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다루는 것을 막는다. 법률사건은 권리나 의무에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맥락에서 감정을 법률상의 전문지식으로 구체적 사안에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 풀이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내린 판단은 빠진다는 점이다. 물리학이나 공학 지식으로 하는 분석은 변호사법상 감정이 아니다. 반면 대리는 본인을 대신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분쟁 처리에 관한 사실행위까지 넓게 포함한다고 봤다.
사고 분석 보고서가 처벌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실측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자료를 모아 사고분석보고서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줬다. 대법원은 이 분석이 물리적 운동법칙 같은 전문지식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것이고 변호사의 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감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손해사정 업무도 본질은 사고 경위와 손해액을 사실과 전문지식으로 따지는 일이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 분석에 머무는 한 이 판결의 논리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거꾸로 분석의 모양을 갖췄더라도 실질이 법률적 다툼의 해결을 향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리로 평가된 행위
분석을 넘어 의뢰인 대신 움직이기 시작하면 선을 넘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을 대리로 봤다.
- 경찰 현장검증에 의뢰인 대신 참가해 의견을 낸 것
- 의뢰인 이름으로 고소장, 항고장, 재항고장을 써서 낸 것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상관없이, 사실상 사건 해결을 주도하며 법률사건에 개입했다는 평가였다.
경계가 하나 더 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자료만 골라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형식은 감정이어도 실제로는 과실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주장행위가 되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받은 돈은 어떻게 보나
대법원은 변호사법이 금지하지 않는 분석·감정을 하고 실비변상 범위에서 비용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추징이나 몰수도 실비를 넘는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지킬 선
안전한 방향은 사실과 전문 분석에 머무는 것이다. 사고 분석과 손해액 산정 같은 본래 업무에 집중하고, 의뢰인 대신 고소장이나 이의신청서를 써 내거나 합의를 주도하는 것처럼 법률사건의 대리로 평가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애매하다면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는 편이 낫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사고 원인 분석 보고서를 만들면 위반인가: 객관적 사실과 전문지식에 기한 분석이라면 이 판결 논리상 감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개별 사안과 현행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의뢰인 대신 고소장이나 이의신청서를 써 주면: 사건 해결을 주도하는 행위로 대리가 될 수 있고, 비용을 누가 냈는지와 무관하게 문제 될 수 있다.
- 분석 비용을 받으면 바로 처벌되나: 그렇지 않다. 금지되지 않는 분석의 실비는 범죄가 아니고, 실비를 넘는 부분만 문제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전문지식에 기한 사고 원인 분석은 변호사법상 감정이 아니지만, 의뢰인을 대신한 고소·항고나 의견 개진은 대리로 처벌될 수 있다. 실비변상 범위의 비용은 범죄가 아니다. 업무 범위가 애매하면 사실 분석에 머물고, 법률 대리가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에게 넘기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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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