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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료비 —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반환 결정에 30일 안에 소송하면 구속력 없고, 자보수가 기준은 치료비의 절대 기준이 아니다(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2008. 10.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병원에 진료비 반환과 심사수수료 지급을 인정한 원심 전부를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심의회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봤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은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기준일 뿐 치료비 손해액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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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환자가 가해 쪽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병원에 진료비 8,180,000원을 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병원에 그중 7,550,000원 반환과 심사수수료 801,870원 지급을 결정하자, 병원은 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보험회사는 반소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교통사고 환자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원고)에서 치료받고, 가해자의 보험회사(피고)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진료비 8,180,000원을 병원에 냈다.
  • 2심의회는 병원이 그중 7,5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심사수수료 801,87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병원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냈고, 보험회사는 반소로 반환을 구했다.
  • 3원심은 진료비가 심의회 심사대상이고 치료에 꼭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심사결정이 합리적이라며, 병원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심의회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기간 안에 소를 내면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진료비가 부당이득인지는 그 실체를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2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손해 발생의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고, 금전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채권자가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갚은 이상, 보험금을 편취했고 병원이 그 사실에 악의 · 중과실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았다.
  • 3진료수가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보장하고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기준이고, 치료비는 부상 정도 · 치료 내용 · 보편적 진료비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2002다63411 · 2004다47895). 심사수수료도 결정만으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병원에 진료비 반환과 심사수수료 지급을 인정한 원심 전부를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심의회 결정에 기간 안에 소송으로 불복하면 결정 내용이 아니라 실체(치료 필요성 · 편취 여부)를 다시 따진다고 봤다.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합의 의제가 문제 된 2017다268326과는 절차가 다르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기준이다(구 자배법 제17조 — 현행 제21조). 치료 필요성 판단은 진료 기록과 감정에 따라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개정 전) 제17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2항 참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 제16조 제1항(현행 제15조 · 제20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47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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