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중간에 요양병원 입원했더니 암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입원비 거절이요
jun_mom· 조회 18
아버지가 작년 말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후에 항암을 여덟 번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설사가 너무 심하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응급실을 두 번 갔어요.
응급실 간 날짜는 진료비 영수증으로 확인해 뒀어요.
대학병원에선 입원을 길게 못 있게 해서 항암 사이사이에 집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요양병원에서는 수액이랑 영양 치료, 통증 조절을 받으셨어요.
암입원일당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거절했어요.
병원 원무과는 다른 분들은 다 나왔다고 하고, 보험사는 약관대로라고 하고 중간에서 미치겠어요.
항암 일정 중에 들어간 입원인데도 안 되는 건지, 기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요양병원은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하면 사흘 걸린다고 하네요.
아버지 체력이 떨어지셔서 제가 서류를 다 챙기고 있어요.
의료자문 동의서도 같이 왔는데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는 아직 거절됐다는 말을 못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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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가 거절되는 이유는 대개 "입원은 했지만 약관상 입원으로 볼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증상 · 진단 · 치료 내용을 종합한 실질로 판단한다. 그래서 다툼은 진료기록에 입원이 필요했던 이유와 실제 관찰 · 처치가 남아 있는지로 모이고, 실손 입원의료비와 정액 입원일당은 정의 · 면책 문언이 달라 따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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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