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손해사정 업무위탁 모범규준 2024년 개정과 자율규제의 한계

열손사· 조회 0
손해사정 업무위탁 모범규준은 2019년 6월 만들어진 뒤 2023년 7월 1차 개정, 2024년 8월 30일 대폭 개정을 거쳤다. 개정의 초점은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제대로 알리고, 보험회사의 동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모범규준은 자율규제라 어겨도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남는다. 법과 기업 연구 제15권 제2호(2025)에 실린 연구는 표준 보수 요율표 도입과 핵심 내용의 준법규화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핵심만 먼저 - 모범규준은 손해보험협회 공고 제2019-4호로 시작된 업계 자율규범이다. - 2024년 개정은 선임권 안내, 표준동의기준, 재선임, 미동의 사유 안내 등 7개 조항을 손봤다. - 위반해도 직접적인 제재가 없어서 현장에서는 "규준 따로, 실무 따로"라는 말이 나온다. - 연구가 꼽은 처방은 표준 보수 요율표와 준법규화다. 규준이 다루는 것 보험사고가 나면 소비자는 자기 편에서 일할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를 수 있다. 이 선임권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절차를 정해 둔 것이 손해사정 업무위탁 모범규준이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바깥에 맡길 때의 절차, 그리고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여기에 들어 있다. 손해사정이 왜 무게를 갖는지는 민원 숫자가 말해 준다. 금융감독원 자료로 2024년 손해보험 민원은 40,365건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고, 그 가운데 보험금 산정 · 지급에 관한 것이 55.3%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금이 얼마인지 정하는 과정이 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2024년 8월 30일 개정에서 바뀐 것 - 제6조: 사고가 나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도록 했다. - 제7조: 선임 동의에 표준동의기준을 두어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를 산정 ·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웠다. - 제8조: 재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분명히 했다. - 제9조: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리도록 했다. - 제10조: 위탁에 관한 통계 공시를 강화했다. - 제11조: 손해사정서 작성 ·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 소비자가 요청하면 선임 여부를 판단해 회신하는 기간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렸다. 방향을 소비자 권익 쪽으로 돌렸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손해사정업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반발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효성이 문제 되는 이유 출발점은 성격 자체다. 모범규준은 법령이 아니라 업계 자율규제여서 지키지 않아도 바로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연구가 짚은 문제는 네 갈래다. - 독립성: 위탁 물량과 수수료를 정하는 쪽이 보험회사라 손해사정사가 그 우월한 지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 보수: 보수를 깎는 경쟁, 소송 비용 떠넘기기, 민원이 나면 보수를 삭감하는 관행이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 - 선임권: 안내가 부족하고 동의 절차가 높아 권리가 실제로는 쓰이지 못한다. - 정보 비대칭: 손해사정 과정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워 분쟁에서 불리해진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 대부분은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부터 모르고 있었다. 안내가 형식에 그치면 권리는 서류 안에만 머문다. 연구가 내놓은 처방 연구의 개선안은 네 방향으로 정리된다. - 손해사정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표준 보수 요율표, 윤리 · 징계 체계, 교육 지원 확대 - 소비자 권익: 선임권의 실질화, 손해사정 과정의 투명성, 정보 공개 의무 강화 - 규준의 실효성: 핵심 내용의 준법규화, 제재 수단과 금융당국 관리 · 감독 강화 - 업계 상생: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의 소통 창구, 공정한 위탁 관행 자율규제의 유연함은 살리되 최소한의 구속력은 갖추자는 취지로 읽힌다. 자주 헷갈리는 점 선임권의 근거는 보험업법 제185조로 알려져 있다. 보험회사 소속이나 위탁 손해사정사와 별개로 계약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춰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 규준 제9조에 따라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제8조의 재선임 요청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규준 위반 자체로 보험회사가 처벌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핵심 내용을 감독규정 등으로 옮기자는 준법규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리하면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법이 인정한 소비자의 권리이고, 모범규준은 그 권리를 쓰는 절차를 정한 것이다. 2024년 개정으로 안내 · 동의 · 재선임 절차는 정비됐지만 자율규제라는 한계는 그대로다. 보험사고를 당했다면 선임권 안내를 제대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볼 일이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