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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험금 청구 3년 시효, 어느 날부터 세나 — 상법 제662조와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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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 그런데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에 없다. 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이고, 실무는 대개 보험사고가 난 날을 출발점으로 잡는다. 다만 청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출발점이 뒤로 밀린 사례도 있다. 핵심만 먼저 - 기간: 3년(상법 제662조). 예전 2년에서 늘어났다. - 기산점: 조문에 규정이 없어 민법의 일반 원칙(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을 따른다. 실무 기준은 보험사고 발생일. - 예외: 보험사고가 났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몰랐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보험사와 다투거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른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 "몇 년 지난 일인데 지금 청구해도 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언제부터 세느냐에 달렸다. 그 출발점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만 한다. 과거 2년이던 것이 3년으로 늘어난 규정이다. 기간은 정했지만 시작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 빈자리는 민법의 일반 원칙이 채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금은 사고가 나야 청구할 권리가 생기므로, 실무에서는 사고 발생일부터 세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하나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교통사고처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문제가 같이 있으면 두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한다. 하나만 계산했다가 다른 하나를 놓치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출발점이 밀리는 경우 대법원은 보험사고가 났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사고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까지 사고일부터 시효를 세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거나, 그 일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상황이 여기에 들 수 있다. 후유장해가 대표적이다. 사고 직후에는 장해가 남을지 알 수 없다가 한참 뒤에 장해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언제부터 셀지는 사실관계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다. 반대로 넓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 단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출발점이 미뤄지지는 않고, 객관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이 주장을 하려면 왜 그때까지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한다. 다투는 시간과 시효의 관계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다.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는 동안에도 시효는 그대로 흐른다. 민법상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이고(제168조), 소송 밖에서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제174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다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는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준다. 다만 금감원이 신청 내용이 조정 대상에 맞지 않거나 실익이 없다며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고, 이때는 1개월 안에 소송 등을 내야 처음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 중단된 시효는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보험사와 몇 차례 재심사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3년 끝자락에 와 있는 일이 생긴다. 주장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니, 만료가 가까우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처럼 시효를 실제로 멈추는 절차를 택하고, 조정이 끝난 날부터 다시 세는 기간도 적어 둔다. 만료가 다가올 때 할 일 먼저 사고일과 예상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해 적는다. 여러 건이면 건마다 따로 관리한다. 사고일이 다르면 만료일도 다르다. 다음으로 언제 무엇을 청구했는지 문서로 남긴다.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된다. 기간이 촉박하면 보험사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처럼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분쟁조정이 반려되면 1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따로 생긴다는 점도 기억해 둔다. 오래된 건도 먼저 포기하지 말고 한 번은 확인해 본다. 가입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찾거나, 사고 당시 그런 담보가 있는 줄 몰랐던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안에서 출발점을 어떻게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자주 헷갈리는 점 보험사가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어느 날을 출발점으로 삼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출발점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도 3년인가. 근거 규정이 달라 기간과 출발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사고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출발점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보험사에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 시효가 멈추는가. 소송 밖의 청구는 민법상 최고에 그쳐,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그 자체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정리하면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상법 제662조의 3년이고, 조문은 출발점을 정하지 않는다. 실무는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되, 청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와 다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르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이 있어야 멈춘다. 다투는 건이 있다면 만료일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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