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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 ·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전문개정

조문 원문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다.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 반환청구권 3년,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 2년.
  • 2조문은 기간만 정하고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는 정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판례가 다뤄 왔다 —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본 판례가 있고, 장해 판정 · 장해 악화 · 지급유예기간과 기산점의 관계를 다룬 판례도 있다(관련 판례).
  • 3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청구권이 3년인 것은 아니다. 부정취득 목적의 무효 계약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청구권처럼 이 조문이 아닌 다른 시효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3년은 짧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를 수 있다. 1차 청구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어, 오래 걸리는 사안은 시효 중단 방법을 따로 챙긴다.
  • 청구인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반대로 의식불명 피보험자처럼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정에서는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판례도 있다.
  •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724조 ② · 자배법 제10조)의 성질과 시효는 자배법 제10조 페이지의 관련 판례에서 다룬다.
  • 시험 — 3 · 3 · 2(보험금 · 보험료 반환 · 적립금 반환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2014년 전문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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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