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 ·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전문개정
조문 원문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다.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 반환청구권 3년,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 2년.
- 2조문은 기간만 정하고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는 정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판례가 다뤄 왔다 —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본 판례가 있고, 장해 판정 · 장해 악화 · 지급유예기간과 기산점의 관계를 다룬 판례도 있다(관련 판례).
- 3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청구권이 3년인 것은 아니다. 부정취득 목적의 무효 계약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청구권처럼 이 조문이 아닌 다른 시효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3년은 짧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를 수 있다. 1차 청구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어, 오래 걸리는 사안은 시효 중단 방법을 따로 챙긴다.
- 청구인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반대로 의식불명 피보험자처럼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정에서는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판례도 있다.
-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724조 ② · 자배법 제10조)의 성질과 시효는 자배법 제10조 페이지의 관련 판례에서 다룬다.
- 시험 — 3 · 3 · 2(보험금 · 보험료 반환 · 적립금 반환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2014년 전문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 대법원 · 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 대법원 ·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 대법원 ·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 대법원 ·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되지 않음
- 대법원 ·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 대법원 ·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 대법원 ·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 대법원 ·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 대법원 ·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 대법원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보험금 청구서 · 구비서류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 보증보험금 청구권 시효 (보험사고 · 선행 절차)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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