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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의료과실은 없는데 왜 배상하나 — 신경 차단술 뒤 뇌 내 기종,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위자료 300만 원

열손사· 조회 0
의료분쟁에서 시술 자체의 잘못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시술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돼도, 병원이 심각한 합병증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위자료 책임은 남는다. 경막 외 신경 차단술 뒤 뇌 내 기종이 생긴 이 조정 사건에서 병원은 위자료 3,000,000원을 물게 됐고, 치료비 6,699,520원은 배상에서 빠졌다. 핵심만 먼저 - 시술 계획은 타당했다. MRI상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고 약물 · 물리치료가 듣지 않았다. - 병원은 두통과 어지럼증 가능성은 말했지만, 경막 손상과 뇌 내 · 척수 내 기종 위험은 설명하지 않았다. - 동의서와 진료기록 어디에도 그 위험이 적혀 있지 않았다. - 시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손해 전부가 아니라 설명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됐다. 사건의 흐름 2023년 7월 10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받았다. 시술이 끝나자마자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다. 7월 13일 증상이 더 나빠져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갔고,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 진단을 받았다. 입원해 7월 28일 혈액 패치술을 받았고 8월 7일 퇴원했다. 그 사이 쓴 치료비는 6,699,520원이었다. 신청인은 병원이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시술이 잘못돼 기종이 생겼다며 1,100만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합병증과 주의사항을 안내했고, 환자가 증상 직후 바로 왔다면 덜 나빠졌을 것이라며 요구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병증은 어떻게 생기나 이 시술은 바늘이 경막에 닿아 손상을 낼 수 있다. 바늘 위치를 확인하려고 공기나 식염수를 넣는 과정에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뇌 내 기종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시술 잘못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침습적인 시술에는 합병증이 피할 수 없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명의무에서 갈린 결론 병원이 한 설명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다는 수준이었다. 경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 뇌 내 기종이나 척수 내 기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동의서에도 진료기록에도 그 내용이 없었다. 위원회는 환자가 시술 뒤 생길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미리 듣지 못한 채 동의했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치료비가 빠진 이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환자가 충분히 알고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정신적 손해다. 시술 과실이 직접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기종 치료에 든 비용까지 병원에 물을 근거는 부족했다. 그래서 결정은 위자료 3,000,000원에 그쳤다. 동의서에서 볼 것 - 일반적인 부작용만 적혀 있는지, 해당 시술에서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중증 합병증까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물어 둔다. - 병원 쪽에서 보면, 설명의무는 서명 절차가 아니라 그대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무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환자는 시술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위자료를 받았다. 반대로 말하면, 과실 입증이 어려운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는 환자가 다툴 수 있는 현실적인 쟁점이다. 다만 그 결과는 대개 위자료에 머문다는 점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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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