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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 상실분에 한정 — 중대한 결과 자체의 고통은 넣지 않는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2013. 04.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의사 측 승소 방향)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음경배부신경차단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긴 사안에서 진료상 과실과 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부작용 · 수술방법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될 때, 위자료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과 정신과적 피해 확대를 참작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조루 증상 치료를 위해 의사(피고)에게서 음경배부신경차단술을 받았고, 수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으며 자살충동 ·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로까지 피해가 커졌다.
  • 2원심은 수술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검사 · 통증 조치에 진료상 과실이 없으며,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을 예견할 수 없어 그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보았다.
  • 3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제외한 부작용과 수술방법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위자료를 정하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과 정신과적 피해 확대까지 참작해 제1심 금액의 3.5배인 7,000만 원으로 정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아니고, 당시 의료수준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했다.
  • 2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구할 때는 선택 기회 상실만 증명하면 되지만,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구체적 치료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93다60953, 2005다5867 참조).
  • 3피고의 상고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는 선택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상실이나 중대한 결과 발생 자체의 고통은 포함되지 않고, 진료상 과실 없이 설명의무 위반만 있을 때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적 손해를 사실상 전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4원심은 참작해서는 안 되는 사정을 넣어 위자료를 과다하게 정해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의사 측 승소 방향)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은 부정되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로 좁혀진다. 어떤 위험에 관한 설명이 빠졌는지와 실제 생긴 결과가 같은 위험인지가 핵심이다.
  • 실제 발생한 부작용이 당시 예견 불가능한 위험이면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시술 종류 · 당시 의학 지식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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