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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드레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 책임일까 — 도로 하자의 상대적 안전성(2013다208074)

열손사· 조회 0
빗길 커브에서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반대편 도로 밖 24m 계곡으로 떨어진 사고에서, 가드레일이 없었던 것을 도로 관리상 하자로 볼 수 있느냐가 다퉈졌다. 원심은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2013다208074)은 원심을 파기했다. 도로는 이용자가 질서 있게 쓸 때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되고, 정원 초과 · 과속 · 무리한 추월이 겹친 이례적 사고까지 대비해 모든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둘 의무는 없다는 이유다. 핵심만 먼저 -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 관리상 하자였다. - 도로의 안전성은 완전무결함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이다. -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이고,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도 고려된다. - 사고 차량은 정원(5명)을 넘긴 6명을 태우고 빗길에 과속하며 앞지르기를 하다 중앙선을 넘었다. - 사고 지점에는 이미 미끄럼 방지 포장이 돼 있었다. 어떤 사고였나 비가 오던 날 한 지방도의 편도 1차로 커브길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밖으로 벗어났고 약 24m 깊이의 계곡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가 숨졌다. 이후 위험한 구간인데도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하자를 판단하는 잣대 국가배상법 제5조의 하자는 공공 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법원이 보는 안전성에는 몇 가지 단서가 붙는다. - 객관적 기준: 영조물이 용도에 맞게 보통 갖춰야 할 안전성이 있었는지를 본다. - 상대적 기준: 도로가 어떤 사고도 막을 만큼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상식에 맞게, 질서 있게 이용하는 상황이 기준이다. - 한정된 의무: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방호조치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이고, 관리 주체의 예산 · 인력 · 물적 한계도 함께 따진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이유 사고의 실제 원인.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정원 5명을 넘는 6명이 타고 있었다. 비가 오는데도 속도를 내며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 중앙선을 넘은 것이 직접 원인이었다. 도로 관리 상태. 사고 구간에는 이미 미끄럼 방지 포장이 돼 있었다. 일반적인 주행을 기준으로 보면 관리자가 모든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방호울타리 의무의 한계. 대법원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밖으로 벗어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까지 생각해 모든 구간에 가드레일을 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까지 도로 관리자가 떠안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실무에서 볼 것 - 기준은 정상적 이용이다. 도로의 안전성은 이용자가 법규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다닐 때를 전제로 판단된다. - 현실적 제약이 고려된다. 모든 위험 구간에 완벽한 방호시설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판단에 들어간다. - 운전자 과실이 결정적이다. 가드레일 미설치를 탓하기 전에 과속, 정원 초과, 중앙선 침범 같은 운전자 쪽 사정이 책임 판단을 크게 좌우한다. 정리하면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로 생긴 이례적 사고라면, 가드레일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자체에 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도로 관리 책임에는 상대적 안전성이라는 한계가 있고, 도로 사고의 국가배상이나 구상을 검토할 때는 사고의 주된 원인과 예견 가능성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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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