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의 청구 서류 표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 표시한다. 상대방이 있는 대인 · 대물배상 청구에는 이 칸이 비어 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나 상대 차량이 무보험인 사고에서 사고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서류라서 그렇다. 무보험자동차상해 청구에는 배상의무자의 인적사항 ·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유무와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도 함께 낸다.
도난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뒤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제25조).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의 청구에도 사고 증명 서류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