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청구 · 절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사실확인원 · 교통사고 확인원 발급 · 경찰 사고 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가 난 때와 장소, 사고 사실이 경찰관서에 신고됐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서류로 이를 든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의 청구 서류 표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 표시한다. 상대방이 있는 대인 · 대물배상 청구에는 이 칸이 비어 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나 상대 차량이 무보험인 사고에서 사고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서류라서 그렇다. 무보험자동차상해 청구에는 배상의무자의 인적사항 ·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유무와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도 함께 낸다.

도난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뒤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제25조).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의 청구에도 사고 증명 서류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을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7조(제출 서류) 표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칸은 비어 있음)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표 — 자기차량손해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신고하지 않은 사고.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상해 청구 서류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이 들어 있어,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한 사고는 사고 사실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등”에 어떤 서류가 포함되는지가 실무에서 부딪힌다.
  • 2무보험자동차상해의 추가 서류. 배상의무자의 인적사항 · 차량번호, 배상의무자 쪽 대인배상Ⅱ · 공제 유무,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까지 내야 한다. 가해자를 모르면 이 칸을 채울 수 없어 가해자 불명 사고로 처리된다.
  • 3도난 사고의 대기 기간. 자기차량손해의 도난은 경찰 신고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고, 그 뒤 차가 회수되면 보험금과 차량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른다(clause 참조).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사고가 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접수 번호를 받는다.
  • 경찰관서(민원실 · 온라인)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청구하면 가해자 인적사항 · 차량번호 · 보험 가입 여부와 이미 받은 배상금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 다른 보험(운전자보험 · 상해보험)의 청구 서류 조항에도 사고 증명 서류가 요구되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가 난 때와 장소, 사고 사실이 경찰관서에 신고됐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서류로 이를 든다.
Q.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신고하지 않은 사고.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상해 청구 서류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이 들어 있어,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한 사고는 사고 사실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등”에 어떤 서류가 포함되는지가 실무에서 부딪힌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추가 서류. 배상의무자의 인적사항 · 차량번호, 배상의무자 쪽 대인배상Ⅱ · 공제 유무,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까지 내야 한다. 가해자를 모르면 이 칸을 채울 수 없어 가해자 불명 사고로 처리된다. 도난 사고의 대기 기간. 자기차량손해의 도난은 경찰 신고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고, 그 뒤 차가 회수되면 보험금과 차량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른다(clause 참조).
Q.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가 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접수 번호를 받는다. 3. 경찰관서(민원실 · 온라인)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4.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청구하면 가해자 인적사항 · 차량번호 · 보험 가입 여부와 이미 받은 배상금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5. 다른 보험(운전자보험 · 상해보험)의 청구 서류 조항에도 사고 증명 서류가 요구되는지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