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이 실손에서 왜 달라요
k.lee· 조회 0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형제들끼리 요양원으로 모실지 요양병원으로 모실지 의논 중입니다.
누가 요양원은 실손이 전혀 안 되고 요양병원은 된다고 하던데 둘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요양병원 상담 갔을 때는 "치료가 필요한 분이면 입원 가능"이라고만 들었고요.
간병인 비용도 실손으로 되는지 궁금하고,
어머니 실손은 오래전에 가입한 거라 약관 책자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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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실비
요양병원은 실손 약관이 의료기관으로 명시한 곳이라 입원 요건(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 · 자택 치료 곤란 · 계속 6시간 이상 · 의사의 관찰과 관리)을 채우면 실손 입원의료비 대상이 되고, 요양원 ·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간병비, 진료와 무관한 비용, 허가 효능과 무관한 영양제,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요양병원에서도 보상하지 않고, 장기 입원은 기간마다 입원 필요성을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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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