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에서 과거 진료기록을 통째로 달라는데 어디까지 요청하는 게 적당한가요
전화공포· 조회 10
비급여 주사 건인데 심사 쪽에서 최근 몇 년치 진료기록을 다 달라고 합니다.
고객은 이번 치료랑 상관없는 기록까지 왜 보냐고 하시고
저도 요청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어디까지 요청하는 게 적정한 건지
그 근거를 고객께 어떻게 설명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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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급여 · 비급여
답변 2
약관읽는중
범위 요청은 목적이 있어야 해요. 기왕증 확인이 목적이면 해당 부위와 관련된 기록으로 좁힐 수 있고, 고지의무 쟁점이면 가입 시점 전후로 좁힐 수 있어요. 심사 쪽에 "요청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범위를 조정해서 고객께 설명드리세요. 목적 없는 전체 요청은 고객이 거부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화공포
요청 목적부터 문서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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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실비는 계산서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 그리고 몇 세대 실손인지가 계산을 가른다 — 비급여 MRI는 3 · 4세대가 연 300만원 · 자기부담 30% 구조,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 200만원까지다. 3세대 이후는 MRI가 별도 한도로 묶여 있어 "입원해야 MRI가 다 나온다"는 말이 그대로 맞지 않고, 입원은 6시간 체류가 아니라 입원 치료의 실질로 판단된다.
금감원 자료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제도 변경 · 2026. 05.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