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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는 아들 두고 다음 날 아들 사망보험 2건 가입 — 설계사 어머니 유기치사 · 사기 징역 3년, 피보험자 서명은 대필(의정부지법 1심)

열손사· 조회 2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 병원에 보내지 않고, 다음 날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2건에 가입한 뒤 아들이 숨지자 보험금을 청구한 6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약 25년 경력의 보험설계사였습니다. 11월 1일 연합뉴스 · 매일신문 · 보험매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2023년 9월 20일 밤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집에서 아들이 여러 차례 많은 양의 피를 토했습니다(연합뉴스는 5~6차례 약 3리터로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119 신고나 병원 이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1일, 어머니는 밖에서 보험 영업을 하던 중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2건에 가입했습니다. 질병으로 숨질 경우 각각 최고 5,000만 원과 2억 원이 나오는 계약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는 어머니 본인이었고 피보험자 동의란에는 아들 대신 어머니가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지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과 구급대가 집에 갔을 때 아들은 화장실 앞에 누워 있었고, 의식 · 호흡 · 맥박은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9월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의 대응 어머니는 사망진단서 등을 내고 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2억 원 계약의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하고 2024년 1월 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다른 생명보험사는 한 달 뒤 2,5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송치했고,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대신 유기치사와 사기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 판단 어머니는 아들이 피를 토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급박한 위험도 몰랐으며,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직접 서명을 받았으니 보험금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자 진술, 병원 진료기록, 의료진 소견을 종합한 결과, 진료기록에는 아들이 전날 밤부터 피를 토했고 그 양이 세 바가지가 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의료진은 대량 출혈 뒤 점차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외출하거나 계약서에 직접 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들은 말을 의료진에게 전한 것"이라고 한 부분도, 하반신 마비 상태였던 남편이 아들이 응급실로 옮겨진 뒤에야 토혈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해 배척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가 위급한 아들을 방치하고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2억 원 보험금을 노린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가족 생계를 책임져 온 점,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공소청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731조). 이 사건은 그 동의란이 대필된 사례입니다. 가입 직후 사망한 건에서 보험사가 청약서 자필서명 · 가입 경위 · 설계사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 보험 용어/타인의-생명보험-서면동의 둘째, 같은 사망에 대해 두 보험사의 결과가 갈렸습니다. 한 곳은 거절하고 고소했고, 다른 한 곳은 한 달 뒤 지급했습니다. 가입 이튿날 사망은 계약 전 발병 · 고지의무 · 보험사기 조사가 함께 걸리는 전형적 패턴이라, 심사 단계에서 진료기록과 가입 경위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지급된 2,500여만 원을 돌려받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이 판결은 형사(유기치사 · 사기) 판단입니다. 보험계약이 서면 동의 결여로 무효인지, 수익자의 고의 · 중과실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지는 민사에서 따로 다투어지며, 1심에 양쪽이 항소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사의 사실만으로 개별 계약의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서 · 진료기록 · 가입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연합뉴스 2026. 11. 1. 「피 토하는 아들 병원 대신 사망보험 가입한 친모 징역 3년」(뉴스통 전재)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4785300 · 매일신문 2026. 11. 1. 「의정부지법, 아들 방치 후 사망보험 가입한 60대 친모에 징역 3년」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10107332528124 · 보험매일 2026. 11. 1. 「25년 경력 설계사 친모 징역 3년...피 토하는 아들 방치한 채 사망보험 가입」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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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