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검지 골절 — 주치의 40도 · 자문의 70도, 운동 제한 기준 미달로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64호2013. 06.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측정값이 갈릴 때 위원회는 여러 의사가 함께 잰 자문의사회의 값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검지 가운데마디 관절 운동범위를 주치의는 40도, 자문의사회의는 70도로 쟀고, 통증 장해가 남았는지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설 현장 근로자로, 2012년 5월 공사 현장에서 손가락을 부딪쳐 오른손 검지 첫마디뼈 골절과 왼쪽 발목 염좌를 입었다.
- 2도수 정복 · 철사 고정술 뒤 철사를 빼고 2012년 11월까지 요양했다.
- 3주치의는 검지 관절 운동범위 40도와 지속적인 통증을 적었으나, 공단 자문의사회의(4명)는 70도로 보아 2012년 12월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자문 과정에서 통증 소견이 빠졌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손가락 가운데마디 관절 등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상 줄면 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보고, 검지는 11급 9호다. 검지 그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는 100도다.
- 2공단 자문의는 골절부가 유합돼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통증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 3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통증 장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운동범위 70도는 절반 미만 제한이라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통증 장해(14급)도 영상에서 뼈가 잘 붙고 이상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