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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공사 현장 검지 골절 — 주치의 40도 · 자문의 70도, 운동 제한 기준 미달로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64호2013. 06.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측정값이 갈릴 때 위원회는 여러 의사가 함께 잰 자문의사회의 값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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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검지 가운데마디 관절 운동범위를 주치의는 40도, 자문의사회의는 70도로 쟀고, 통증 장해가 남았는지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설 현장 근로자로, 2012년 5월 공사 현장에서 손가락을 부딪쳐 오른손 검지 첫마디뼈 골절과 왼쪽 발목 염좌를 입었다.
  • 2도수 정복 · 철사 고정술 뒤 철사를 빼고 2012년 11월까지 요양했다.
  • 3주치의는 검지 관절 운동범위 40도와 지속적인 통증을 적었으나, 공단 자문의사회의(4명)는 70도로 보아 2012년 12월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자문 과정에서 통증 소견이 빠졌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손가락 가운데마디 관절 등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상 줄면 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보고, 검지는 11급 9호다. 검지 그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는 100도다.
  • 2공단 자문의는 골절부가 유합돼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통증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 3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통증 장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운동범위 70도는 절반 미만 제한이라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통증 장해(14급)도 영상에서 뼈가 잘 붙고 이상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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